공유킥보드 지쿠터, 보험 범위 확대…"자동차보험과 동일"

제3자 대인·대물 손해까지 보상
개인형 이동수단(PM) 공유서비스 스타트업 지바이크가 전동킥보드 이용자 보험의 보상범위를 확대했다.

지바이크는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지쿠터’의 이용자 본인에게 발생하는 손해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과실로 제3자에게 발생하는 대인, 대물 손해까지 보상하는 내용으로 ‘지쿠터 케어 보험’을 확대했다고 23일 발표했다.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수단과 관련된 교통사고는 2017년 117건, 2018년 225건, 지난해 447건으로 3년 새 4배 가까이 증가했다.

지바이크와 한화손해보험은 지난해 8월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자동차보험 수준의 개인형 이동수단 전용 보험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협력해왔다. 지난해 9월 탑승자를 위한 보험 상품을 내놓은 데 이어 지난달에는 제3자의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을 추가했다.

지쿠터 케어 보험의 보장 범위는 사실상 자동차 보험과 동일하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지바이크의 제3자 보험의 적용범위는 대인의 경우 1인당 1억5000만원 사고당 3억원이며, 대물의 경우 사고당 1000만원이다.이 보험은 기계의 자체 결함 혹은 관리상의 하자에 의한 사고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운전 미숙과 과실에 의한 사고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회사 관계자는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위 6개 업체 중 제3자의 대인, 대물까지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한 것은 지바이크가 최초이며, 보험의 보상 한도도 최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