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초상권 무단 도용 경고하자 …"XX이냐" 적반하장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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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초상권 무단 도용 '경고'방송인 김성주가 자신의 초상권을 무단 도용한 업체를 향해 경고했다.
"아나운서 출신 이미지 이용, 피해자 현혹"
23일 김성주 소속사 장군엔터테인먼트는 "최근 제보를 받고 김성주의 사진이 무등록으로 추정되는 한 투자업체의 광고에 무단 도용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는 SNS 등에 김성주의 사진을 교묘하게 합성 또는 조작해 올리는 방식으로 아나운서 출신인 김성주의 이미지를 홍보에 이용해 피해자들을 현혹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김성주의 소속사 측은 법무법인 동신 김승용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들로부터 위와 같은 행위들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등 명백한 범죄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자문을 받고, 23일 관련자료들을 수집·취합하여 수사 기관에 대한 고소·고발 조치에 착수할 예정이다.
00희망투자그룹이라는 해당 업체는 소속사 측이 사전 경고를 하자 "피해 본 사람 없다. 사진 내리면 되지 지X이냐"등 욕설과 뻔뻔한 태도로 대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주 측은 "무엇보다도 우려스러운 것은 거짓 광고로 인해 발생할지도 모르는 선의의 피해자들"이라고 우려했다.
김성주와 소속사 측은 "고발 조치와 더불어 보도자료를 배포, 해당 업체의 허위 광고에 속지 말 것을 대중에 간곡히 당부드리며 선처없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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