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앱 스타트업, '인앱결제' 강제한 구글 공정위에 신고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불공정거래 행위"

24일 신고서 제출 예정
사진=로이터
국내 스타트업들이 인앱결제(앱 내 결제) 적용 범위를 확대한 구글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집단 신고한다.

법무법인 정박의 정종채 변호사 등 공동변호인단 14명은 구글의 인앱결제 확대로 피해를 입은 스타트업을 대리해 24일 공정위에 신고서를 낸다고 23일 밝혔다. 구글의 인앱결제 확대가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및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공동변호인단은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을 통해 지난 7월부터 피해를 입은 기업을 모아 왔다. 네이버·카카오 등이 가입한 인터넷기업협회, 1200개 스타트업을 대변하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도 신고서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구글의 인앱결제 확대로 30%의 수수료가 강제되면서 모바일 콘텐츠 시장의 경쟁과 혁신이 위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미국 등 주요 국가의 경쟁당국이 구글의 반독점 행위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다”며 “우리 공정위도 즉각 조사에 착수해 제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초롱 화난사람들 대표는 “구글의 유·무언의 압박으로 신고를 포기한 스타트업이 많았다”며 “공정위에서 이 부분까지 철저히 조사해 달라”고 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