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가덕도 신공항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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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특별법 발의더불어민주당이 이달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당 고위전략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동남권 신공항 건설 관련) 입지 선정과 행정 절차 단축 등의 방안을 담은 특별법을 이번주에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최 수석대변인은 “(신공항) 입지 부지는 부산 가덕도 일대로 할 것”이라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도 (특별법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예타 면제 명분으로 국가균형발전뿐만 아니라 2030년 부산 엑스포에 맞춰서 개항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며 “연내 입법 완료를 목표로 하되 늦어도 내년 초에는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특별법 발의는 민주당 ‘동남권 신공항 추진단’ 단장을 맡고 있는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앞서 제출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법안 내용에 반영하기로 했다. 여야 공동 추진 형태로 특별법을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지난 20일 하태경 의원을 포함해 국민의힘 부산 지역구 의원 등 15명이 공동 발의했다.
민주당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대구 신공항 건설과 광주공항 이전도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구 신공항 특별법과 광주공항 이전 특별법도 여야가 지혜를 모아 조속히 협의해 처리하길 바란다”며 “이런 공항들이 국가균형발전을 돕고 대한민국의 역동적 미래를 가꾸는 초석이 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