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에 120억 '불법' 투자한 건국대…교육부, 檢 수사 의뢰

법인 이사회의 심의와 교육부 허가 없이 옵티머스 사모펀드에 120억원을 투자한 건국대 법인 이사장에 대해 교육부가 이사장 취임승인을 취소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24일 교육부는 지난 20일 유자은 건국대 학교법인 이사장과 건국대 산하 부동산 수익사업체인 '더클래식500'의 최종문 사장에 대해 배임 혐의로 수사의뢰한 사실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9월 건국대의 옵티머스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해 현장조사를 벌인 후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유 이사장에 대해선 임원취임 승인 취소 절차를 추진한다는 내용도 함께 통보했다. 건국대는 지난 1월 더클래식500의 임대보증금 일부인 120억원을 이사회, 교육부 승인 없이 옵티머스 사모펀드에 투자했다. 사립학교법은 학교의 기본재산을 유가증권 등에 투자할 경우 관할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옵티머스 펀드는 사기 혐의로 환매가 중단돼 운용사 대표가 재판을 받고 있다.

교육부는 현장 조사를 통해 건국대 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을 부당하게 관리해 투자 손실을 본 사실을 적발하고, 이사회가 학교 재산을 부실운영한 사실을 지적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유 이사장 외에도 건국대 학교법인 이사회 소속 이사 5명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

아울러 교육부는 건국대 법인에 전·현직 실장 2명에 대해 문책·징계를, 더클래식500 직원 4명에 대해선 문책·중징계를 내릴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건국대에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