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독립유공자' 된 강경화 시부, 과거엔 심사조차 못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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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을 명예교수, 기소유예 처분으로 처벌 안 받아지난달 별세 후 이달 17일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시아버지 고 이기을 연세대 명예교수가 과거에는 자격미달로 심사 대상조차 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자격미달로 공적심사에 부의(附議) 되지도 못해
일본군 강제 징집 주장도 근거는 없어
이와 관련, 24일 <한경닷컴>이 보훈처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이기을 명예교수는 1983년에 한차례 포상 신청을 했으나 공적심사에 부의(附議) 되지 못했다.일반적으로 독립유공자 심사를 하면 대상자에게는 심사결과 안내 공문이 발송되고 공적심사 자료가 남는다. 이기을 명예교수는 이런 기록이 전무하다. 공적심사에 부의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기을 명예교수가 심사에서 탈락했다는 식으로 알려졌지만 엄밀히 따지면 종전에는 아예 심사 대상조차 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함경남도 북청 출신인 이 교수는 일제강점기인 1940년 '중앙고보 5인 독서회' 사건에 가담했다. 5인 독서회는 이 교수를 비롯한 중앙고보 4학년생 5명이 민족정기 고취, 독립 쟁취를 목적으로 조직한 단체다. 이듬해 독서회 학생의 연락 편지가 일본 경찰에게 발각되면서 이 교수는 함흥 형무소에서 옥살이를 했다. 이기을 명예교수가 과거 심사 대상에도 오르지 못했던 것은 옥고를 치르긴 했으나 결과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법적 처벌을 받은 건 아니기 때문이다.
보훈처에 따르면 이기을 명예교수가 체포된 날짜는 1941년 8월20일이고 같은해 10월12일 검찰에 송치됐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까지 이 교수가 옥살이를 한 기간은 1개월20일 정도다.
보훈처 관계자는 "(공적심사를 했던) 당시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은 심사 대상자가 아니었다"면서 "심사를 받지 않았으니 이기을 교수와 관련한 공적심사 자료가 남아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이기을 명예교수의 독립유공자 포상 대상자 선정 관련 안건을 의결한 정부는 "이 교수는 당시 일본군에 강제 징집됐는데 이번 심사에서 그런 특수성을 고려했다"며 "포상 심사 기준 등이 당시와 달리 완화돼 포상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기을 명예교수가 일본군 학병 이력 때문에 과거 심사에서 탈락한 것처럼 표현했지만 사실관계가 달랐던 것이다.
또 이기을 교수 측은 강제 징집돼 학병으로 입대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와 관련한 근거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훈처 측은 "전시체제기 조선인의 일본군 입대는 장교와 사병으로 분류되는데, 특히 후자의 경우 특수한 경우(자발적 입대 사실이 신문·잡지 등에 대서 특필될 정도로 중하다고 판단되는 사안)를 제외하면 총독부의 정책적 강요에 따른 불가피한 입대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기을 명예교수 유족 측은 올해 들어 포상 신청서를 접수했다. 보수 야권 일각에서는 하필 며느리가 현직 외교부 장관으로 재직하는 기간에 유족 측이 이 같은 신청서를 접수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