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정부법무공단, 영리병원 허가취소처분 항소심 공동 대응

제주도는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됐다 무산된 녹지국제병원을 둘러싼 항소심을 국가로펌과 공동으로 대응한다고 24일 밝혔다.
도는 중국 녹지그룹 자회사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이하 녹지제주)가 지난 3일 1심 판결에 불복, 법원에 항소를 제기함에 따라 대응 방안을 준비해 왔다. 도는 법률자문단과의 논의를 거쳐 23일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소송대리인으로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인 정부법무공단을 선임했다.

정부법무공단은 공공부문에 특화된 국가로펌으로 국가와 공공의 이익 보호와 행정의 합법성 확보에 성과를 거둬왔다.

도는 협의를 거쳐 조만간 1심 판결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 법원에 제출하는 한편, 국제분쟁으로 이어질 경우 추가로 검토해야 할 부분도 찾아 나갈 예정이다. 제주도는 지난해 4월 17일 녹지국제병원 대한 개원 허가를 취소했다.

녹지제주는 개원 허가 취소 과정에서 제주도와 다툼을 벌이며 각종 소송을 제주지방법원에 제기했다.

녹지제주 측이 제기한 행정소송은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 취소 취소소송'과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 등 2건이다. 1심 재판부인 제주지법 행정 1부(김현룡 수석부장판사)는 지난달 20일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20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녹지제주가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달아 녹지병원 개원을 허가한 것은 부당하다며 도에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해서는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선고를 연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