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서도 '종부세 대란'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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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인가, 벌금인가 종부세 쇼크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날아오면서 곳곳에서 아우성이다. 서울 강남3구 등을 중심으로 지난해 이미 대상자였던 사람들은 두 배나 뛴 세액을 보고 충격에 빠졌다. 서울 강북과 지방 대도시에서 새로 종부세 대상자가 된 사람들도 정부를 향해 분노를 터뜨리고 있다. 종부세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기 전인 2016년만 하더라도 대상자가 33만9000명이었는데 올해는 70만 명을 웃도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총세액도 4년 전 1조7000억원에서 올해 4조원 이상으로 불어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1) 10년 넘게 그대로인 고가주택 기준
납세자 59만→70만명
강북 1주택자·일시적 2주택자도 대상
내년 최고세율 6% 적용
"매년 국가에 고액 월세 내는 꼴"
서울 잠실에 사는 60대 박모씨는 한국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이게 벌금이지 세금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가 가진 재산은 은퇴를 앞두고 5년 전에 사서 거주하고 있는 전용면적 82㎡ 잠실주공5단지 아파트 하나뿐이다. 소득도 월 200만원 안팎의 연금이 전부다. 박씨는 지난해 종부세로 148만원을 냈는데 올해는 299만원이 나왔다고 했다. 내년엔 500만원 이상으로 뛴다. 2022년부터는 재산세까지 합쳐 매년 1800만원 이상, 매월 150만원 이상을 보유세(재산세+종부세)로 정부에 내야 한다.서울 강북지역에서도 종부세 대상자가 속출하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로 집값이 뛴 데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시가 대비 반영률)을 높인 탓이다. 마포와 왕십리 등이 대표적이다. 강서와 구로의 1주택자도 상당수 종부세 대상이 됐다.
이사를 준비하던 수도권 및 지방 거주자들도 종부세를 피할 수 없었다. 종부세 부과 기준일인 6월 1일에 일시적 2주택자가 되면서 생긴 일이다. 인천에 사는 이모씨는 “집이 안 팔려 먼저 이사 갈 집을 샀다가 일시적 2주택자가 돼 올해 처음 150만원이 넘는 종부세를 물게 됐다”고 하소연했다.
종부세 충격이 본격화하자 한 부동산 관련 인터넷 카페엔 “종부세 폭등한 사람 조세저항 운동하자”는 글이 올라왔다. 이날 청와대 게시판에는 ‘종부세 부담을 줄여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와 1000명에 가까운 동의를 얻었다.
정인설/강진규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