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학조사서 유흥업소 방문 숨긴 해경 확진자 대기발령(종합)

인천 유흥업소 관련 누적 확진자 모두 31명으로 늘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도 역학 조사 과정에서 유흥업소를 방문한 사실을 숨긴 해양경찰관이 대기 발령 조치됐다. 인천해양경찰서는 모 경비함정 소속 해양경찰관 A(49)씨를 경무과로 대기 발령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코로나19 검체 검사를 받고 양성 반응이 나왔으나 초기 역학조사 과정에서 유흥업소 방문 사실을 숨겼다.

심층 역학조사 결과 그는 골재채취업체 관계자인 B(57)씨와 이달 13일 인천시 연수구 한 유흥업소를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도 A씨에 이어 지난 21일 확진 판정을 받았으나 유흥업소를 방문한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

이 유흥업소에서는 이날까지 A씨 등을 포함해 종사자와 손님 등 모두 3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인천시 연수구는 동선을 숨긴 A씨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홍희 해경청장은 이날 A씨가 유흥업소 방문 사실을 숨겼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오후에 전국지휘관 화상 회의를 열고 방역 수칙 준수 등 공직 기강 확립을 당부했다.

김 청장은 "일선 지휘관들이 국가적인 비상 상황인 코로나19 대응과 복무기강 확립에 모든 역량을 결집해 더는 (감염이) 확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경 관계자는 "A씨의 격리가 해제되면 청탁금지법 위반이나 감염병예방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를 조사해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