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尹 파국에 문대통령 언급 없어…국정 파장 예의주시

靑 "문대통령, 秋 발표 직전 관련 보고 받아"
법무장관·검찰총장 정면충돌, 검찰개혁 악영향 우려도
청와대는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한 것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별도로 언급한 바는 없다고 밝혔다.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문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 발표 직전에 관련 보고를 받았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추 장관으로부터 직접 보고받지 않고 통상적인 절차를 거쳐 참모로부터 해당 사항을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장관이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에서 배제하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에 청와대가 말을 아낀 것은 표면적으로는 이 사안에 거리를 두고자 하는 뜻으로 풀이된다.이는 결국 청와대가 추 장관의 결정을 법무부 장관의 소관사항으로 판단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청와대는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이 불거졌을 때부터 해당 사안에 최대한 거리를 둬왔다.

청와대가 둘 사이의 다툼을 중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을 때도 청와대는 감찰이나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조심스럽다며 최대한 언급을 자제해 왔다.그러나 청와대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극한 충돌이 국정에 미칠 파장을 우려하며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이 더욱 부각될수록 임면권자인 문 대통령이 결자해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질 수 있어서다.

더욱이 추 장관의 결정에 윤 총장은 위법·부당한 처분에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맞서면서 여론의 눈이 자연스럽게 청와대로 쏠릴 확률이 이전보다 높아진 상황이다.이 경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물러난 뒤 추 장관을 임명해 완수하려던 검찰개혁이 자칫 그 동력을 잃고 지지부진해질 수 있다는 점은 문 대통령과 청와대에 적잖은 부담이다.

연내에 단행될 것으로 점쳐지는 개각에서 추 장관이 유임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는 것도 검찰개혁이 마무리될 때까지 법무부 수장을 바꿀 수 없다는 점이 고려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더욱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경제분야 대응 등으로 지칠대로 지친 민심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청와대로서는 고민스러운 지점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