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1년 이상 유효기간 지난 의약품 판매 '약국, 한약국'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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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이 1년 이상 지난 의약품을 취급 및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약국, 한약국 등이 무더기 적발됐다. 또 제조·품질관리 기준 인증이 없는 한약재를 판매한 업체들도 경기도 수사에 적발됐다. 도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 관계자에 대해 형사입건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0월 26일부터 30일까지 약사법에 의해 등록된 약국, 한약국, 한약방,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360곳에 대해 불법 의약품 판매·관리에 대한 수사를 벌여 총 58곳에서 위법행위 59건을 적발했다고 25일 발표했다.주요 위반 내용은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판매 34건 ▲처방전이 있어야만 판매가 가능한 전문의약품 판매 13건 ▲비규격품 한약재 판매 6건 ▲의약분업 예외지역 표시·광고 2건 ▲조제기록부 미작성 2건 ▲무허가 도매상 영업 1건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 조제행위 1건이다.
화성시 소재 ‘ㄱ’ 약국은 의약품의 오·남용과 부작용이 우려돼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만 판매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인 발기부전치료제를 임의로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남양주시 ‘ㄴ’ 한약방은 비규격품 한약재를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한약재 등 의약품의 경우 GMP(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인증을 받아야 하며 이러한 인증표시가 없는 한약재를 사용하는 경우 처벌받게 된다.이와 함께 용인시의 ‘ㄷ’ 약국은 유효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한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다가 적발됐다.
약사법에 따르면 의사의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하거나, 비규격품 한약재 판매 및 유효기간이 경과한 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한약도매상 허가를 받지 않고 한약재를 판매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민 건강을 위해 적법한 의약품 유통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의약품 제조·유통·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가 없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0월 26일부터 30일까지 약사법에 의해 등록된 약국, 한약국, 한약방,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360곳에 대해 불법 의약품 판매·관리에 대한 수사를 벌여 총 58곳에서 위법행위 59건을 적발했다고 25일 발표했다.주요 위반 내용은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판매 34건 ▲처방전이 있어야만 판매가 가능한 전문의약품 판매 13건 ▲비규격품 한약재 판매 6건 ▲의약분업 예외지역 표시·광고 2건 ▲조제기록부 미작성 2건 ▲무허가 도매상 영업 1건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 조제행위 1건이다.
화성시 소재 ‘ㄱ’ 약국은 의약품의 오·남용과 부작용이 우려돼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만 판매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인 발기부전치료제를 임의로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남양주시 ‘ㄴ’ 한약방은 비규격품 한약재를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한약재 등 의약품의 경우 GMP(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인증을 받아야 하며 이러한 인증표시가 없는 한약재를 사용하는 경우 처벌받게 된다.이와 함께 용인시의 ‘ㄷ’ 약국은 유효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한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다가 적발됐다.
약사법에 따르면 의사의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하거나, 비규격품 한약재 판매 및 유효기간이 경과한 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한약도매상 허가를 받지 않고 한약재를 판매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민 건강을 위해 적법한 의약품 유통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의약품 제조·유통·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가 없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