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종부세 하는데…종부세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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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시사상식]올해 종합부동산세 대상자가 70만명을 웃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전인 2016년만해도 33만 9000명이었는데 4년만에 두배이상 늘어난 것입니다. 총세액도 4년전 1조 7000억원에서 올해는 4조원 이상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됩니다.
종합부동산세의 줄임말...1주택 공시가 9억초과분에 부과
올해 70만가구 대상...250만원 넘으면 분할납부도 가능해
국세청은 지난 11월23일부터 전국의 종부세 납부 대상자에게 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고지서를 받아든 사람들에게서는 '악~'소리가 났습니다.종부세는 공시가격 9억원(1가구 1주택 단독명의)초과분에 부과됩니다. 다주택자는 6억원 초과때, 공동명의는 12억원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물립니다. 과거에는 주로 강남권 극소수 자산가들에게 부과된다고 해서 '부자세'로 불렸지만, 올해부터는 강북지역에도 종부세 대상자가 속출하게 됐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집값이 급등하는데 종부세 기준은 11년째 그대로라며 종부세 부과 기준도 시대 상황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종부세는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원래 납부기간은 12월1~15일까지지만,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넘으면 최대 6개월간 나눠 낼 수 있습니다. 분할 횟수는 개인 사정에 따라 조정 가능합니다. 다만, 납세액이 250만~500만원이면 최소 250만원은 내야 하고, 500만원 이상자는 공식 납부 기간에 최소 절반을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공태윤 기자 true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