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공약대로…결국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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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관련법 개정 건의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공식화하고 나섰다. 노동이사제는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해 발언권과 의결권을 갖는 제도다. 경제계와 전문가들은 노동이사제 도입으로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이 더 심해질 것이며 역대 정부가 추진해 온 공공개혁이 좌초할 것이란 비판을 내놓고 있다. 민간기업들도 정부가 노동이사제 도입을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고 있다.
국회 통과 땐 내년부터 시행
직무급제는 보류
親노조 가속화에 민간기업도 초긴장
경사노위 산하 공공기관위원회는 25일 노동이사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공공기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회의체 출범 이후 정부위원 3명, 근로자위원 3명, 공익위원 4명이 1년간 논의해 합의문을 작성했다고 위원회는 설명했다.합의문에 따르면 경사노위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을 조속히 논의할 것을 국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또 노동이사제 도입 전이라도 노사 자율 합의에 따라 근로자 대표의 이사회 참관이 가능하도록 하고, 노조가 적합한 인사를 추천하면 현행법상 절차를 거쳐 비상임이사에 선임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노동계가 요구한 사안이 그대로 관철된 것이다.
노동이사제 도입과 함께 논의됐던 공공부문 임금체계 개편은 후속 과제로 남겨뒀다. 합의문에는 ‘객관적 직무가치가 임금에 반영되는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노력하되, 획일적·일방적 방식이 아니라 기관별 특성을 반영해 개별 공공기관 노사 합의를 통해 자율적·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명시했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노동이사제가 도입되고 나면 공공기관 임금체계 개편은 사실상 물 건너가게 된다”며 “그렇지 않아도 안정적인 ‘그들만의 리그’가 공고해지면서 노동시장 양극화는 더 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