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판사 불법사찰 문건'에 비공개 개인정보도 포함"

법무부는 25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사유 중 하나인 `재판부 사찰' 의혹과 관련해 "해당 문건에는 언론 등을 통해 공개된 자료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개인정보들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른바 `판사 불법사찰 문건'과 관련해 이같이 주장했다.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전날 윤 총장의 직무배제를 발표하면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현 수사정보담당관실)이 지난 2월 울산시장 선거개입과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들의 성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해 윤 총장에게 보고했고, 윤 총장은 이를 반부패강력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했다"는 취지로 밝혔다.

이 보고서에는 해당 판사의 주요 정치적 사건 판결 내용,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가족관계, 세평, 개인 취미, 물의 야기 법관 해당 여부 등이 기재됐다고 추 장관은 전했다.

법무부의 이날 해명 메시지는 일부 언론이 "해당 문건에는 `물의 야기 법관 해당 여부' 관련 내용이 없다"고 보도한 데 대한 반박으로 해석된다.법무부는 "해당 문건에는 특정 재판부의 특정 판사를 지목하며 `행정처 16년도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 포함'이라고 기재돼있다"며 "법원 행정처의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를 확인하고 작성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정보정책관실은 수사정보를 수집하는 곳일 뿐 판사의 개인정보와 성향 자료를 수집해 검사들에게 배포하는 기구가 아니다"고 했다.

이어 "법적 권한이 없는 기관이 개인정보와 성향 자료를 수집·분석·관리하는 게 사찰이며 사찰 방법은 언론 검색, 검사들이나 다른 사람들에 대한 탐문 등이 모두 포함된다"고 강조했다.법무부는 "법원에서도 판사 불법사찰 혐의 관련 압수수색영장에 대해 소명이 돼 발부됐고, 대검 감찰부에서 이를 집행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검찰청 감찰부는 이날 판사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해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