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부담에 국가보물 팔게 하느니…"미술품 물납 허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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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금 대신 미술품을 상속세로 낼 수 있는 법안을 내놨다.
2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 의원은 이날 미술품을 상속세 물납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프랑스의 대물변제 제도, 일본의 등록미술품에 대한 상속세 물납 특례제도 등과 같이 예술적이고 역사적 가치가 큰 미술품을 물납 대상으로 포함함으로써 국가적으로는 미술품과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개인적으로는 상속세의 금전 납부 부담을 덜어주고자 한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현행법은 상속세 납부 시 현물로 내는 물납 대상을 부동산과 유가증권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최근 문화재, 미술품 등이 경매로 출품되는 경우가 있고, 역사적ㆍ학술적 가치가 높은 문화재들이 국가 소유가 아닌 민간으로 매각될 경우 연구활동에 차질이 생길 뿐만 아니라 국민의 문화유산 향유권에도 제약이 불가피하다는 게 이 의원의 문제 제기다. 지난 5월에 한국 최초 사립미술관인 간송미술관이 삼국시대 보물인 금동보살입상(보물 제285호)과 금동여래입상(보물 제284호)을 경매에 내놓은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간송 전형필 선생의 장남인 전성우 전 간송문화재다 이사장이 세상을 떠나면서 유가족에게 거액의 상속세가 부과됐기 때문이다.
프랑스 등 해외 국가에서는 상속세를 낼 때 미술품 물납을 허용하고 있다. 1973년 파블로 피카소가 세상을 떠났을 때 프랑스 정부는 후손으로부터 상속세 대신 피카소의 작품을 받았다. 영국과 일본도 미술품으로 상속세를 대신 낼 수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달 연구보고서에서 조세 회피 가능성 등을 우려해 “연간 4000만파운드(약 618억원) 한도 내에서 미술품 상속세 물납을 허용하는 영국 사례를 참조할 만하다”고 조언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2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 의원은 이날 미술품을 상속세 물납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프랑스의 대물변제 제도, 일본의 등록미술품에 대한 상속세 물납 특례제도 등과 같이 예술적이고 역사적 가치가 큰 미술품을 물납 대상으로 포함함으로써 국가적으로는 미술품과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개인적으로는 상속세의 금전 납부 부담을 덜어주고자 한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현행법은 상속세 납부 시 현물로 내는 물납 대상을 부동산과 유가증권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최근 문화재, 미술품 등이 경매로 출품되는 경우가 있고, 역사적ㆍ학술적 가치가 높은 문화재들이 국가 소유가 아닌 민간으로 매각될 경우 연구활동에 차질이 생길 뿐만 아니라 국민의 문화유산 향유권에도 제약이 불가피하다는 게 이 의원의 문제 제기다. 지난 5월에 한국 최초 사립미술관인 간송미술관이 삼국시대 보물인 금동보살입상(보물 제285호)과 금동여래입상(보물 제284호)을 경매에 내놓은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간송 전형필 선생의 장남인 전성우 전 간송문화재다 이사장이 세상을 떠나면서 유가족에게 거액의 상속세가 부과됐기 때문이다.
프랑스 등 해외 국가에서는 상속세를 낼 때 미술품 물납을 허용하고 있다. 1973년 파블로 피카소가 세상을 떠났을 때 프랑스 정부는 후손으로부터 상속세 대신 피카소의 작품을 받았다. 영국과 일본도 미술품으로 상속세를 대신 낼 수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달 연구보고서에서 조세 회피 가능성 등을 우려해 “연간 4000만파운드(약 618억원) 한도 내에서 미술품 상속세 물납을 허용하는 영국 사례를 참조할 만하다”고 조언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