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차량에 치어 20대 대만인 사망…50대男 구속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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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국민청원으로 사건 알려져"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대만 국적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음주운전은 예비살인 행위…강력한 처벌 필요
25일 수서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구속된 50대 남성 A씨를 지난 19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저녁 서울 강남구 도곡동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20대 대만인 쩡이린(曾以琳·28)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학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쩡이린은 이날 교수와 면담한 뒤 귀가하다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사고를 당했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해당 사건은 지난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관련 청원글이 올라오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자신을 숨진 유학생의 친구라고 밝힌 청원인은 "28살의 젊고 유망한 청년이 횡단보도의 초록색 신호에 맞춰 길을 건너는 도중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치여 그 자리에서 손써볼 겨를도 없이 사망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녀는 한국에 온 지 5년이 되어가는 외국인 친구였고, 그 누구보다 본인의 굼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는 학생이었다"고 덧붙였다.
또 "이 청원을 올리는 이유는 단 한가지"라면서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는 끔찍한 음주운전 사고에 단 한명이라도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음주운전 사고는 비단 이 친구에게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음주운전은 예비살인 행위이며 다른 범죄보다 더욱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오후 10시13분 기준 7만5529명이 해당 청원에 동의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