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내느니 물려주자"…주택 증여, 12만건 역대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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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까지 주택·아파트 증여 약 12만건올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사상 최대가 예상되는 가운데 주택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다주택자들이 늘고 있다. 10월까지의 증여 건수가 이미 연간기준으로 사상 최다를 기록했다.
2006년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많아
"내년 6월 전까지 다주택자 증여 증가 전망"
25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해 1∼10월 전국의 주택 증여 건수는 11만9249건으로 2006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많았다. 종전 최다 기록은 2018년 11만1864건이었다. 올해는 2개월이 남아 있다보니 연간 기준으로 최다 기록이 될 전망이다.10월까지 증여 주택중 아파트는 7만2349건이었다. 2018년에 기록한 연간 기록(6만5438건)을 이미 넘어섰다. 서울의 아파트 증여는 1만9108건으로 처음으로 연간 2만건에 육박했다.
고가 아파트가 많은 강남권 3구(강남·서초·송파구)에서 발생한 아파트 증여 건수는 5726건이었다. 서울 전체에서 30%를 차지했다. 강남 3구에서 발생한 원인별 거래(매매·판결·교환·증여·분양권·분양권전매·기타소유권 이전 등) 가운데 증여 비중은 22.7%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서울 강남권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증여가 늘어나는 이유는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율이 높은데다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다주택자의 최고 양도세율은 현행 62%지만, 내년 6월부터는 72%로 더 높아질 예정이다.
여기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도 증여의 원인이다. 내년에는 종부세율이 상승하는데다 주택공시가 반영율이 더 높아질 전망이다.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다주택자의 종부세율은 종전에 3주택 이상이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게 과세표준 구간별로 0.6∼3.2%를 적용했지만, 내년부터는 이 비율이 1.2∼6.0%로 상승한다.
시장에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보유와 증여를 놓고 갈등하다 여의치 않을 경우에만 매도에 나선다는 전망이다.종부세는 개인별로 부과되며 공시가격 합산액이 6억원을 넘기면 종부세 과세 대상이지만, 1세대 1주택자는 9억원까지 공제받는다. 매년 6월1일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