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 1년 지났는데'…경기도, 의약품 불법 유통 58곳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유효기간이 경과한 약을 판매하는 등 의약품을 불법 유통한 약국 등 58곳(59건)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10월 26일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약국, 한약국, 한약방,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 등 360곳을 대상으로 한 수사에서 적발된 사례를 보면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판매' 34건,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 판매' 13건, '비규격품 한약재 판매' 6건 등이었다. 용인시의 한 약국은 유효기간이 1년 넘게 지난 의약품을 조제하고 판매했으며, 화성시에 있는 모 약국은 전문의약품인 발기부전치료제를 의사의 처방 없이 팔다가 적발됐다.
남양주시에 있는 한약방은 GMP(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인증을 받지 않은 비규격품 한약재를 사용했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의약품을 적법한 방법으로 유통, 관리하는 것은 건강을 위해 중요하다"며 "관련 불법 행위가 없어지도록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