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종부세 폭탄' 예상서비스 내놨다

올해부터 2022년까지 종부세 간이세액 산출
사진=한경DB
국세청이 25일 내년 이후의 종합부동산세를 산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처음 선보였다. 기존에는 홈택스를 통해 당해연도의 종부세만 개략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 2년 뒤까지의 종부세를 계산할 수 있도록 했다.
국세청은 이날 2020년 종부세 고지 내용을 발표하면서 기존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계산 프로그램'을 개선했다. 이전까지는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해당 과세연도의 종부세액만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당해연도를 포함해 3개연도의 종부세를 산출할 수 있게 했다.또 종부세 대상 주택의 공시가격을 바로 조회하고 조정대상지역과 재산세 감면 여부도 입력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본인의 주택 보유기간과 나이 등을 넣으면 해당연도의 종부세를 산출할 수 있다.

가령 강남 은마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1주택자는 해당 창에 '은마아파트'를 치면 국토교통부 공시가격 조회 서비스를 통해 공시가격을 알게 된다. 이 공시가격을 국세청 종부세 간이세액 프로그램에 입력하고 본인의 보유기간과 나이를 입력하면 올해 종부세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주택 수에 따라 다른 세부담 상한을 반영하지 않아 실제 부과되는 종부세액과는 차이가 날 수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또한 내년과 2022년의 공시가격 변화와 시세 대비 공시가격 반영률(현실화율)은 예상할 수 없어 각자 임의로 입력해야 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세청 홈택스의 '세금종류별 서비스' 코너에서 '종합부동산세 간이 세액계산기'창을 클릭해 활용하면 된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