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총파업 강행…서울시 "확진자 나오면 배상청구"

"집회 금지기준 위반 시 강력 조치"
"10명 이상 집회 금지조치 통보"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민주노총 주최로 전태일 50주기 열사 정신 계승 전국 노동자대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시가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에도 총파업과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확진자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경고했다.

박유미 서울시 방역통제관은 이날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에서 "시는 집회 자제를 어제도 요청했다. 현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모두의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한 상황이기에 민주노총도 동참해주기를 다시 요청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신고 인원이 10명 이상인 민주노총 집회에는 금지조치를 공문으로 통보했다. 민주노총은 오늘 참여 인원을 9명 이하로 해 10여건의 기자회견과 집회를 열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집회 금지기준을 위반하거나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강력 조치할 계획"이라고도 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총파업 개시와 함께 전국 동시다발 집회를 연다. 서울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 24일부터 10인 이상 모이는 모든 집회·시위를 금지한다고 밝혔으나, 민주노총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각지대 노동자들을 위한 투쟁"이라며 맞섰다.

민주노총은 정부 방역수칙에 맞춰 집회 규모를 축소하거나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총파업에 나서기로 했다.앞서 민주노총은 지난 24일 "정부가 노동법 개악을 중단하면 민주노총도 태세를 전환할 것이다. 정부는 방역에서 최선을 다하는 민주노총을 희생양 삼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