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 1잔 마셨다는 음주운전자…면허정지 수치에도 무죄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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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1시간후 측정…법원 "검찰, 마신 술 양 입증 못해 수치 신뢰할수 없어"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역추산을 통해 확인한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처벌 기준을 넘더라도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를 함께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수치는 신뢰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인천지법 형사13단독 선민정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22일 오후 3시 50분께 인천시 서구 한 식당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음주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따라 인근 지구대로 갔고, 음주 감지기를 3차례나 불었으나 음성이 나왔다.그러나 4번째 음주 감지기를 불었을 때 양성 반응이 나와 음주 측정을 했더니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인 0.054%로 나왔다.
음주 감지기는 거리를 두고 숨을 허공에 부는 방식이며 음주측정기는 일회용 불대를 입에 물고 숨을 불어넣는 기계다.
음주 감지 후 양성 반응이 나오면 음주 수치를 측정한다.A씨가 적발된 당시는 음주 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되기 2개월 전이어서 당시 면허 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였다.
A씨는 경찰에 "혼자 식사하면서 소주 1병을 시켰고 1잔만 마셨다"고 진술했다.
통상 술을 마신 뒤 30분 이후부터 1시간 30분까지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하고 이후부터는 다시 감소한다.검찰은 이를 근거로 "A씨에게 유리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계산할 결과 그의 최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056%로 나왔고, 음주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도 처벌 기준인 0.05%를 넘는다"며 그를 기소했다.
위드마크 공식은 마신 술의 농도, 음주량, 체중, 성별 등을 고려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수사 기법이다.
그러나 법원은 검찰의 증거만으로는 A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05%를 넘은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확신할 수 없다고 했다.
선 판사는 "검사가 계산한 A씨의 최고 혈중알코올농도는 소주 1병을 마신 상태를 전제로 산정한 것"이라며 "피고인이 소주 1잔 이상을 마셨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맞는 수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이어 "피고인은 '소주 1잔을 마셨다'고 진술했고 실제로 그가 마신 술의 양을 알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며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음주운전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한 이유를 덧붙였다.
/연합뉴스
A씨는 지난해 4월 22일 오후 3시 50분께 인천시 서구 한 식당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음주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따라 인근 지구대로 갔고, 음주 감지기를 3차례나 불었으나 음성이 나왔다.그러나 4번째 음주 감지기를 불었을 때 양성 반응이 나와 음주 측정을 했더니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인 0.054%로 나왔다.
음주 감지기는 거리를 두고 숨을 허공에 부는 방식이며 음주측정기는 일회용 불대를 입에 물고 숨을 불어넣는 기계다.
음주 감지 후 양성 반응이 나오면 음주 수치를 측정한다.A씨가 적발된 당시는 음주 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되기 2개월 전이어서 당시 면허 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였다.
A씨는 경찰에 "혼자 식사하면서 소주 1병을 시켰고 1잔만 마셨다"고 진술했다.
통상 술을 마신 뒤 30분 이후부터 1시간 30분까지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하고 이후부터는 다시 감소한다.검찰은 이를 근거로 "A씨에게 유리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계산할 결과 그의 최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056%로 나왔고, 음주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도 처벌 기준인 0.05%를 넘는다"며 그를 기소했다.
위드마크 공식은 마신 술의 농도, 음주량, 체중, 성별 등을 고려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수사 기법이다.
그러나 법원은 검찰의 증거만으로는 A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05%를 넘은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확신할 수 없다고 했다.
선 판사는 "검사가 계산한 A씨의 최고 혈중알코올농도는 소주 1병을 마신 상태를 전제로 산정한 것"이라며 "피고인이 소주 1잔 이상을 마셨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맞는 수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이어 "피고인은 '소주 1잔을 마셨다'고 진술했고 실제로 그가 마신 술의 양을 알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며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음주운전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한 이유를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