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공익단체 "윤석열 직무배제 위법…헌정사 오점으로 기억"

"윤 총장 6가지 비위는 아직 의혹에 불과"
"장관의 독단적인 명령"
윤석열 검찰총장은 직무배제 하루만인 지난 25일 밤 법원에 온라인으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사진=연합뉴스
공익단체 '착한 법 만드는 사람들'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내린 직무배제 조치가 위법하다며 취소를 촉구했다.

이 단체는 26일 성명서를 내고 "법무부 장관이 직무배제 이유로 내세운 윤 총장의 6가지 비위 혐의는 아직 의혹에 불과해 명확히 밝혀진 바 없다"고 밝혔다.단체는 "그럼에도 법무부 장관은 일방적인 판단에 의해 최고수위 징계 처분인 해임과 동일한 명령을 내려 법치주의 원칙을 유린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번 명령은 법무부 장관의 졸속적이고 독단적인 명령만으로 검찰총장의 직무가 유린될 수 있다는 나쁜 선례를 남겼다"며 "헌정사에 오점으로 길이 기억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단체는 "이번 명령은 즉각 취소돼야 하고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는 윤 총장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한 뒤 검사징계법 등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착한 법 만드는 사람들은 지난해 10월 설립된 공익단체다.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이 대표를 맡고 있으며 변호사 222명, 시민 12명이 활동하고 있다.

김기운 한경닷컴 기자 kkw1024@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