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사각지대 없애고 일·양육 공존으로 저출산 대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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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평등한 노동 환경 조성·아동복지 사각지대 해소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 계획 시안 공청회정부가 낮은 출산율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청년들이 일과 양육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힘쓰기로 했다.육아휴직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남성과 여성의 공정한 채용 환경을 조성한다.
아이 돌봄의 질을 높이고 아동복지의 사각지대를 개선함과 동시에 난임 지원도 확대한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6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함께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안 공청회'를 열고 향후 5년간 우리 사회의 심각한 사회 문제로 꼽히는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에 대응할 정책 방향의 큰 틀을 발표했다.◇ 올해부터 인구 자연 감소…가족 제도와 청년층 인식 간 괴리
우리나라는 1983년부터 저출산(합계출산율 2.1명) 현상이 시작돼 35년 이상 지속됐으며, 합계출산율이 1.3명 이하인 초저출산 현상은 2002년 이후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올해는 인구 자연 감소가 현실화하는 첫해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2040년 이후에는 인구가 연평균 40만 명씩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현 상황의 원인을 성 차별적 노동시장과 일·생활 균형의 어려움에서 찾았다.게다가 전통적·경직적인 가족 제도는 지속되지만 청년층 사이에서는 '남녀 모두 일해야 한다'는 인식이 일반화하고 개인주의가 확산해 가족 형태에 대한 인식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 높아진 성평등 의식에도 불구하고 젠더 쟁점에 대한 접근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정부는 노동력·생산력의 관점 대신 개인의 삶의 질 제고에 초점을 맞추고 여성과 남성이 일하고 함께 돌보는 여건 조성에 집중하기로 했다.또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 소득보장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노인 일자리를 확충한다.
◇ 일-생활 균형 도모·공공보육 어린이집 이용률 40%까지
정부는 일-생활 균형 제도를 활성화하고 아동 돌봄의 질을 높인다는 기본 틀을 제시했다.
임신 중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해 임신 중인 근로자를 보호하고 남성 역시 돌봄의 중심 주체가 되도록 캠페인을 시행한다.
근로자가 가족 돌봄이나 본인 건강, 은퇴 준비, 학업 등 자신의 생애주기에 맞게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과도한 초과근무를 금지해 근로자의 휴식·건강권을 확보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원격·재택근무를 통해 '워라밸'이 실현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로 했다.
여성이 결혼·출산에 따른 불이익 없이 자신의 경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정한 채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성평등 경영 공표제를 도입한다.
경영공시 대상 기업의 성별 고용현황을 종합적으로 공개해 기업별 격차를 드러낼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채용 과정에서 자녀 유무 등에 따라 불이익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해 성차별 익명 신고제도를 활성화한다.
아이 돌봄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공보육 어린이집과 국공립 유치원 이용률을 4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교사 대 아동 비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지역별 격차를 없애기 위해 농어촌 특례 등을 적용해 교사를 배치한다.
3∼4시간의 단시간 보육·8시간 이상의 장시간 보육 등 시간제 보육을 확충해 영아기의 다양한 보육 수요에 대응한다.
여성 근로자가 집중된 돌봄 서비스 분야의 일자리 질 개선에도 나선다.
가사서비스 종사자 보호를 위해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돌봄 서비스 제공하는 공공 부문인 사회서비스원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아동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을 통한 공적 출생등록제도를 도입해 모든 어린이가 빠짐없이 신속하게 출생신고를 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건강하고 안전한 임신·출산 보장을 위해서는 피임과 임신 중지를 건강보험 급여에 포함하기로 했다.
또 수요자 중심의 안전한 난임 지원 방안을 마련해 이식 배아 수 기준을 개선해 시술 안정성을 제고하고, 근로 여성의 난임 치료 휴가 기간을 현재 연 3일에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 고령기에 대한 새로운 인식 확대·노후 소득 보장
고령사회에 대비한 정책 방향은 고령자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는 동시에 기본적 삶에 대한 국가책임을 동시에 고려하도록 설정한다.
1994년보다 올해 기대수명이 73.5세에서 83.2세로 약 10년 증가함에 따라 고령기가 새로운 삶의 중요한 시기라는 인식을 확대한다.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는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초연금의 단계적 인상이 제시됐다.
사망시점과 관계없이 국민연금 급여의 최소지급액이 보장되도록 사망일시금 제도를 개선하고, 단계적인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의무화해 노후 소득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한다.
고령자의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건강검진 항목을 재조정하고 만성질환을 고혈압과 당뇨병 이외 질환으로 확대한다.
치매 환자에 대해서는 진료지침을 표준화하고 감별 검사 정부 지원 상한액을 현행 11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상향한다.
치매 돌봄을 위한 지역사회 인프라 확대를 위해 전담형 장기 요양기관을 2025년까지 310곳으로 확대한다.
고령 친화적 주택 공급도 확대된다.
고령자 맞춤형 신규 복지주택을 2025년까지 2만 호 확충하고 이용대상도 현재 1인 가구 기준 소득 132만 원에서 228만 원으로 넓어진다.
이 밖에도 의료·돌봄 요양 서비스까지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고령자서비스 연계주택'(가칭)을 개발한다.
◇ 군 인력구조 개편…민법상 가족 정의 개정·평생교육 기능 강화
저출산·고령 사회의 인구변화에 대응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혼인·가족에 대한 관념이 변화하면서 민법, 가족 관련 개별법에서의 가족 정의와 가족 범위를 개정한다.
가칭 '생활·돌봄 공동체법'을 제정해 서로 돌보는 친밀한 관계에 대한 정의, 보호내용, 방식, 절차 등을 규정한다.
민법에서 자녀의 성(姓) 결정 시 아버지 성 우선주의를 폐지하는 대신 부모 협의로 전환한다.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군 인력 구조도 개편한다.
전투 분야 상비병력은 2022년까지 50만 명으로 감축하는 대신 비전투분야에 민간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군인의 전투 집중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경제활동에 충분히 참여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기술 혁신에 적응하기 어려운 소외계층을 배려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연령과 관련해서는 생애 연령 기준을 재정립하고 부양비 개선 방안을 검토한다.
장기교육과정을 단기에 이수 가능한 학습 과정을 마련해 대학의 평생교육 기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내 학점인정 가능 평생교육 과정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민간의 역할도 확대한다.
모든 국민에게 1인당 300만∼500만 원이 지원되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제공해 직업훈련을 받도록 하고 현재 최대 35만 원인 평생교육바우처 지원액도 최대 70만 원까지 늘린다.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해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하는 기업에는 세액공제를 지원하고 재취업 대신 고용유지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경력단절여성법' 개정을 추진한다.은퇴자의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신중년 적합 직무에 대해 고용장려금 제도를 개편하고 전문인력에는 연계된 중소기업 취업을 지원한다.
/연합뉴스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 계획 시안 공청회정부가 낮은 출산율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청년들이 일과 양육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힘쓰기로 했다.육아휴직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남성과 여성의 공정한 채용 환경을 조성한다.
아이 돌봄의 질을 높이고 아동복지의 사각지대를 개선함과 동시에 난임 지원도 확대한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6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함께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안 공청회'를 열고 향후 5년간 우리 사회의 심각한 사회 문제로 꼽히는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에 대응할 정책 방향의 큰 틀을 발표했다.◇ 올해부터 인구 자연 감소…가족 제도와 청년층 인식 간 괴리
우리나라는 1983년부터 저출산(합계출산율 2.1명) 현상이 시작돼 35년 이상 지속됐으며, 합계출산율이 1.3명 이하인 초저출산 현상은 2002년 이후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올해는 인구 자연 감소가 현실화하는 첫해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2040년 이후에는 인구가 연평균 40만 명씩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현 상황의 원인을 성 차별적 노동시장과 일·생활 균형의 어려움에서 찾았다.게다가 전통적·경직적인 가족 제도는 지속되지만 청년층 사이에서는 '남녀 모두 일해야 한다'는 인식이 일반화하고 개인주의가 확산해 가족 형태에 대한 인식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 높아진 성평등 의식에도 불구하고 젠더 쟁점에 대한 접근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정부는 노동력·생산력의 관점 대신 개인의 삶의 질 제고에 초점을 맞추고 여성과 남성이 일하고 함께 돌보는 여건 조성에 집중하기로 했다.또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 소득보장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노인 일자리를 확충한다.
◇ 일-생활 균형 도모·공공보육 어린이집 이용률 40%까지
정부는 일-생활 균형 제도를 활성화하고 아동 돌봄의 질을 높인다는 기본 틀을 제시했다.
임신 중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해 임신 중인 근로자를 보호하고 남성 역시 돌봄의 중심 주체가 되도록 캠페인을 시행한다.
근로자가 가족 돌봄이나 본인 건강, 은퇴 준비, 학업 등 자신의 생애주기에 맞게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과도한 초과근무를 금지해 근로자의 휴식·건강권을 확보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원격·재택근무를 통해 '워라밸'이 실현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로 했다.
여성이 결혼·출산에 따른 불이익 없이 자신의 경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정한 채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성평등 경영 공표제를 도입한다.
경영공시 대상 기업의 성별 고용현황을 종합적으로 공개해 기업별 격차를 드러낼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채용 과정에서 자녀 유무 등에 따라 불이익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해 성차별 익명 신고제도를 활성화한다.
아이 돌봄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공보육 어린이집과 국공립 유치원 이용률을 4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교사 대 아동 비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지역별 격차를 없애기 위해 농어촌 특례 등을 적용해 교사를 배치한다.
3∼4시간의 단시간 보육·8시간 이상의 장시간 보육 등 시간제 보육을 확충해 영아기의 다양한 보육 수요에 대응한다.
여성 근로자가 집중된 돌봄 서비스 분야의 일자리 질 개선에도 나선다.
가사서비스 종사자 보호를 위해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돌봄 서비스 제공하는 공공 부문인 사회서비스원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아동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을 통한 공적 출생등록제도를 도입해 모든 어린이가 빠짐없이 신속하게 출생신고를 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건강하고 안전한 임신·출산 보장을 위해서는 피임과 임신 중지를 건강보험 급여에 포함하기로 했다.
또 수요자 중심의 안전한 난임 지원 방안을 마련해 이식 배아 수 기준을 개선해 시술 안정성을 제고하고, 근로 여성의 난임 치료 휴가 기간을 현재 연 3일에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 고령기에 대한 새로운 인식 확대·노후 소득 보장
고령사회에 대비한 정책 방향은 고령자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는 동시에 기본적 삶에 대한 국가책임을 동시에 고려하도록 설정한다.
1994년보다 올해 기대수명이 73.5세에서 83.2세로 약 10년 증가함에 따라 고령기가 새로운 삶의 중요한 시기라는 인식을 확대한다.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는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초연금의 단계적 인상이 제시됐다.
사망시점과 관계없이 국민연금 급여의 최소지급액이 보장되도록 사망일시금 제도를 개선하고, 단계적인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의무화해 노후 소득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한다.
고령자의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건강검진 항목을 재조정하고 만성질환을 고혈압과 당뇨병 이외 질환으로 확대한다.
치매 환자에 대해서는 진료지침을 표준화하고 감별 검사 정부 지원 상한액을 현행 11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상향한다.
치매 돌봄을 위한 지역사회 인프라 확대를 위해 전담형 장기 요양기관을 2025년까지 310곳으로 확대한다.
고령 친화적 주택 공급도 확대된다.
고령자 맞춤형 신규 복지주택을 2025년까지 2만 호 확충하고 이용대상도 현재 1인 가구 기준 소득 132만 원에서 228만 원으로 넓어진다.
이 밖에도 의료·돌봄 요양 서비스까지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고령자서비스 연계주택'(가칭)을 개발한다.
◇ 군 인력구조 개편…민법상 가족 정의 개정·평생교육 기능 강화
저출산·고령 사회의 인구변화에 대응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혼인·가족에 대한 관념이 변화하면서 민법, 가족 관련 개별법에서의 가족 정의와 가족 범위를 개정한다.
가칭 '생활·돌봄 공동체법'을 제정해 서로 돌보는 친밀한 관계에 대한 정의, 보호내용, 방식, 절차 등을 규정한다.
민법에서 자녀의 성(姓) 결정 시 아버지 성 우선주의를 폐지하는 대신 부모 협의로 전환한다.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군 인력 구조도 개편한다.
전투 분야 상비병력은 2022년까지 50만 명으로 감축하는 대신 비전투분야에 민간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군인의 전투 집중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경제활동에 충분히 참여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기술 혁신에 적응하기 어려운 소외계층을 배려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연령과 관련해서는 생애 연령 기준을 재정립하고 부양비 개선 방안을 검토한다.
장기교육과정을 단기에 이수 가능한 학습 과정을 마련해 대학의 평생교육 기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내 학점인정 가능 평생교육 과정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민간의 역할도 확대한다.
모든 국민에게 1인당 300만∼500만 원이 지원되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제공해 직업훈련을 받도록 하고 현재 최대 35만 원인 평생교육바우처 지원액도 최대 70만 원까지 늘린다.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해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하는 기업에는 세액공제를 지원하고 재취업 대신 고용유지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경력단절여성법' 개정을 추진한다.은퇴자의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신중년 적합 직무에 대해 고용장려금 제도를 개편하고 전문인력에는 연계된 중소기업 취업을 지원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