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상수원지역 주민들, 권리침해 여부 헌재 판단 받는다

헌재, 조안면 주민 '평등권 침해' 헌법소원 본안 회부 결정
45년 넘게 상수원 보호 규제를 받은 경기 남양주시 조안면 북한강 변 마을 주민들이 헌법상 권리를 침해당했는지 판단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26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25일 조안면 주민들이 청구한 헌법소원의 본안 회부를 결정했다.

심판 청구가 적법하다고 판단, 상수원 보호 규제가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전원재판부에서 본격적으로 심리한다는 의미다.

주민들은 "헌재가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고 귀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환영했다. 조안면 주민 60여 명은 지난달 27일 '상수원관리규칙'과 모법인 '수도법'이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후 남양주시도 조안면에서 간부회의를 열고 조광한 시장이 '1일 이장'이 돼 주민들의 불편을 체험하는 등 주민들을 지원했다.

북한강에서 선상 기자 간담회를 여는 등 주민들의 피해를 알리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기도 했다.
정부는 1975년 7월 9일 수도권 시민 2천500만 명에게 깨끗한 식수를 공급한다는 이유로 한강 상류인 북한강과 접한 경기 남양주, 광주, 양평, 하남 등 4개 시·군 158.8㎢를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남양주 조안면 42.4㎢(26.7%)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건축물이나 공작물 설치가 엄격히 제한된다. 어업에 종사할 수 없으며 딸기 등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주스나 아이스크림 등으로 만들어 판매하는 행위도 허용되지 않는다.

음식점과 펜션 등도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 지역은 북한강을 끼고 풍광이 수려해 산책·나들이객들의 발길이 이어졌고 그러다 보니 음식점이 난립했다.

검찰과 경찰은 2016년 합동 단속을 벌여 음식점 85곳 중 1975년 이전 허가받은 소규모 음식점 15곳을 제외한 70곳을 적발했다.

당시 양평 11곳, 광주 10곳, 하남 2곳도 단속됐다.

주민들은 먹고살고자 음식점을 운영했다가 단속돼 범법자로 전락, 대부분 폐업했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헌법소원 심판 청구의 상당수가 각하되는 점을 고려하면 본안 심리 결정으로 규제 완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며 "상수원 규제가 합리적으로 재정립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