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5개구 평균 아파트, 5년 내 모두 종부세 부과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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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후 서울 평균 보유세 182만원→897만원으로향후 5년 내에 서울의 모든 구에서 공동주택(85㎡ 평균가격 기준)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 대상이 될 것이라는 추계자료가 나왔다.
10년 후는 4577만원까지 치솟아
유경준 "종부세가 아니라 보편세"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경준 의원실이 내놓은 '2018~2030년 서울시 구별 공동주택 보유세 변화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의 평균 보유세 부담이 85㎡ 공동주택 기준 182만원에서 2025년에는 897만원, 2030년에는 4577만원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는 서울시 내 85㎡ 규모(국민주택기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각 구별 평균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변화 현황을 △현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최근 5년간 평균가격 변동률 등을 반영해 추계해 이같이 예상했다.
서울시 평균 보유세 부담이 5년 뒤엔 4.9배, 10년 뒤엔 25.1배 급증한 수치다. 구별로 분석해보면 2025년까지 성동구의 보유세 부담은 7.5배, 2030년까지의 경우 38.4배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또 서울시 내 각 자치구별 85㎡ 공동주택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볼 때,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인 자치구는 2020년 현재 강남구와 서초구 뿐이지만, 2025년에는 서울시내 25개 모든 자치구가 부과대상이 될 것으로 분석됐다. 기존에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이 아니던 광진구, 마포구, 성동구, 용산구, 동작구, 송파구, 양천구, 영등포구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부는 물론이고 연간 납부해야 할 보유세 총액이 모두 1000만원을 넘어설 것으로 나타났다. 고가 아파트를 보유한 소수에게만 매기던 종부세가 서울시민 대부분이 내야하는 사실상 '보편세'가 된다는 얘기다.
유경준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세금폭탄이 소수 부자들 문제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상 집을 소유한 전체 서울시민이 납부 대상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라면서 "해당 추계는 국민주택 기준인 85㎡ 공동주택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결코 과장된 수치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제적인 공시가격 현실화와 세 부담 증가는 도리어 집값 상승을 견인할 요인이 될 수 있다"면서 "이 부분이 감안되지 않은 이번 추계는 되려 과소 추계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일부 효과를 발휘해 향후 부동산 가격 상승폭이 지난 5년간 평균 증가율의 50% 수준으로 억제된다는 가정 하에서의 결과도 발표했다. 하지만 해당 시뮬레이션 결과에서도 2025년 기준 서울시 평균 보유세 증가율이 2.6배, 2030년의 경우 7.2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서울시민 보유세 부담은 가파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유경준 의원은 "정부에 의한 강제적인 공시가격 조정은 비단 부동산 보유세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등 60여가지 조세 및 준조세 등에 영향을 끼친다"면서 "국민들이 느끼는 부담은 이번 추계 결과보다 훨씬 더 클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종부세는 주택과 토지 공시가격을 납세자별(인별)로 합산해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이다.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합산액이 6억원을 넘기면 종부세 과세 대상이지만 1세대 1주택자는 9억원까지 공제받는다.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의 공제금액은 5억원, 별도합산 토지(상가·사무실 부속토지)의 경우 80억원이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