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노조와해 혐의' 강경훈 부회장, 2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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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과 동일한 징역 1년4개월삼성에버랜드 노조 와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원익선)은 26일 업무방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경훈 부사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앞서 강경훈 부사장 등은 2011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에서 근무하면서 '어용 노조'를 설립하는 등 에버랜드 노조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삼성노조' 조합원들과 그 가족을 지속 미행하고 감시하면서 조합원들 개인정보를 수집해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이날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 재판부는 "피고인은 삼성 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해 미래전략실과 에버랜드 인력을 동원해 주도면밀한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겼고 노조에 상당한 피해를 안겼다"고 했다.
이어 "강경훈 부사장이 실제 실행했거나 구체적으로 보고받지 않은 범행의 경우도 그가 최초에 노사 전략을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공모 행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다만 재판부는 "각 범행은 개인적인 이득을 위한 것보단 삼성그룹 차원의 노사전략에 따라 이뤄졌고 비교적 오래전"이라며 "삼성은 또 이 사건을 계기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경훈 부사장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4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상태다.
배성수 한경닷컴 기자 baeb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