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대표에 주민 모습 영상 허락없이 제공한 관리소장 벌금형
입력
수정
입주민 영상을 허락 없이 입주자대
표회의 회장에게 제공한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0단독 김경록 판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경남 한 아파트 관리소장인 A씨는 지난해 한 주민이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 공고문을 붙이고 떼는 장면이 녹화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해당 주민 동의 없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제공했다가 기소됐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입주민이 찍힌 CCTV 영상을 입주자를 대표하는 회장에게 전달한 것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제3자에게 제공한 것이 아니어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회의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단순히 자신의 형사고발이라는 개인 목적을 위해 CCTV 영상을 요청했으며 A씨 역시 이러한 사용 목적을 알고 있었다"며 유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표회의 회장에게 제공한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0단독 김경록 판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경남 한 아파트 관리소장인 A씨는 지난해 한 주민이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 공고문을 붙이고 떼는 장면이 녹화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해당 주민 동의 없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제공했다가 기소됐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입주민이 찍힌 CCTV 영상을 입주자를 대표하는 회장에게 전달한 것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제3자에게 제공한 것이 아니어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회의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단순히 자신의 형사고발이라는 개인 목적을 위해 CCTV 영상을 요청했으며 A씨 역시 이러한 사용 목적을 알고 있었다"며 유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