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 중 전치 4주 사고 내고 뺑소니…징역 2년 실형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인명피해 사고를 내고 도주한 20대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 강산아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 15일 오후 9시 18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삼거리에서 승합차를 몰고 좌회전을 하다가 갓길에 정차한 B씨의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B씨는 뇌진탕 증세를 보여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고 전치 4주 진단을 받았다.

A씨는 2018년에만 2차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사고를 내고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 차량 뒤범퍼가 완전히 파손될 정도의 큰 사고를 냈고 인명피해가 있는데도 도주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전에도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등으로 3차례 실형을 포함해 7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거듭된 처벌을 무겁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 범행한 피고인에게 선처는 무의미한 것으로 판단돼 (이번에는) 엄중한 처벌을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