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국정교과서 왜곡" 검찰, 교육부 전 간부 징역 3년 구형

대전지검 "집필자 도장 임의 사용…교육부 우월적 지위 이용한 것"
피고인 측 "교육부 상세 지침 없었다…책임 몰아선 안 돼"
집필자 동의 없이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 내용을 수정한 뒤 편찬위원장 도장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교육부 전 과장급 직원 A씨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대전지검은 26일 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 심리로 열린 A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사문서위조 교사·위조사문서행사 교사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교과서가 교육부에 의해 어떻게 왜곡될 수 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며 피고인 징역형을 요구했다.

교과서 정책을 담당했던 A씨는 2016년 집필된 2018년용 초등 6학년 1학기 사회 교과서 속 '대한민국 수립'을 2017년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바꾸는 등 213곳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하급 직원에게 편찬위원회 협의록 내 편찬위원장 도장을 임의로 찍게 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편찬위원장이 교과서 수정에 반대하자, A씨 등이 일부 교수와 교사를 위촉해 내용 수정을 협의한 뒤 교과서를 고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집필자 도장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편찬기관과 교과서 발행사가 자체적으로 수정하는 형식으로 보이게 하려고 교육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했다"며 "교과서를 정권 세력의 정파적 입장에 맞춰서는 안 된다는 국민 기대를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 변호인은 "(A씨는) 관련 규정이 미비한 상태에서 의도치 않게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며 "사사로운 의도는 없었던 데다 교육부 교과서 편찬 상세 지침이 없었던 책임을 A씨에게 모두 지우는 건 가혹하다"며 무죄 선고를 요청했다.

검찰은 또 당시 교육부에 파견돼 교과서 편찬 업무에 관여한 지방 교육청 소속 교육연구사 B씨에게 같은 혐의로 징역 1년 6월을, 교과서 출판사 직원에게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1일에 열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