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국민연금 직장가입 체납자 구제 위한 길 열릴까
입력
수정
강병원 '국민연금 부활법' 발의지속적으로 국민연금 직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체납 문제를 제기해왔던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직장가입자 연금보험료 체납 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연금 부활법'을 발의했다.
"체납 사업장 근로자들 문제 해결할 것"
억울한 체납자들 구제받을 길 열릴까
강병원 의원은 지난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병원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20년 5월까지 국민연금보험료 체납을 통지한 직장가입자 수가 총 981만명, 사업장수로는 279만 5000여 개에 달했다.직장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급여에서 절반을 공제하고 사업주 부담금 절반을 합해 공단에 납부한다. 그러나 상당수 사업체 중 경영난, 부도, 폐업 등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제때 납부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해당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서 제외되어 직장 가입자들은 연금 삭감이라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기여금 개별납부' 제도가 존재하지만 최대 1/2까지만 납부 가능하고 납부 기한도 정해져 있어 형편이 되어 납부를 하려 해도 한계가 명확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체납 사업장 근로자들 문제 해결할 것"
특히 지난해 체납 사업장 29만3593개 중 25만7768개, 88%가 10인 이하 영세업체이다. 또한 영세사업체일수록 임금 수준도 낮은 경향을 보이기에 직장가입자 국민연금 체납은 '노동 생애의 격차가 노후의 빈곤으로 이어'지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강병원 의원은 바라보고 있다.'국민연금 부활법'은 체납 발생 후 10년으로 제한된 '기여금 개별납부'의 기간 제한을 직장가입 상한 연령인 60세로 하고 근로자가 원하면 100% 납부하여 가입 기간 전체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공단이 사업주로부터 미납된 보험료(부담금) 징수 시 해당 금액만큼 기여금 개별납부한 근로자에게 환급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강병원 의원은 "언제라도 보험료 추후납부를 하여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는 납부유예자의 추후납부와 달리 본인 귀책 사유가 전혀 없는 근로자에게만 기간 제한을 두는 차별을 '국민연금 부활법'으로 바로잡겠다"며 "법 개정으로 체납 사업장 근로자들이 피해받은 가입 기간을 해결하고 조금이라도 더 나은 노후보장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