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부산 묶자…파주·창원 집값 '풍선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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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 주간 아파트 시세정부가 경기 김포, 대구 수성구, 부산 해운대구 등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한 여파로 이 지역 집값 상승률이 한 주 만에 반토막났다. 하지만 ‘풍선 효과’ 우려가 현실화하면서 조정대상지역 인근 집값은 크게 올랐다. 한동안 잠잠했던 서울 강남 재건축 단지의 매수세도 살아나면서 강남구 아파트값은 8주 만에 상승 전환했다.
김포 상승폭 절반 이상 '뚝'
'규제 피한' 파주 6000만원 껑충
부산 진구·대구 달서구도 급등
강남 재건축도 다시 '들썩'
'조합 추진' 압구정 현대 주도
강남구 8주 만에 0.03% 반등
규제하자 인근으로 매수세 이동
한국감정원은 이달 넷째주(23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 주간 변동률이 한 주 전 대비 0.23%로 집계됐다고 26일 발표했다. 전주(0.25%)보다 상승률이 0.02%포인트 축소됐다. 수도권 아파트값은 0.18%에서 0.15%로, 지방은 0.32%에서 0.31%로 오름세가 완만해졌다.특히 지난 20일부터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 지역들의 집값 상승률이 크게 꺾였다. 김포는 전주 2.73%에서 0.98%로 상승폭이 줄었다. 대구 수성구(1.16%→0.56%), 부산 해운대(1.39%→0.62%)·수영(1.34%→0.43%)·동래(1.13%→0.56%)·연제(0.89%→0.47%)·남(1.19%→0.74%)구 등도 상승세에 제동이 걸렸다.
하지만 인근 지역으로 매수세가 쏠리면서 풍선 효과가 나타났다. 수도권 비규제지역으로 남은 파주 아파트값은 전주 0.78%에서 1.06%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고양시도 0.39%에서 0.41%로 오름세가 가팔라졌다. 파주 동패동 ‘책향기마을14단지 우남퍼스트빌’ 전용면적 101㎡는 규제 직후인 23일 신고가인 5억6000만원에 매매됐다. 직전 최고가(5억원)보다 6000만원이나 뛰었다. 현재 호가는 5억8000만~6억원 수준이다. 동패동 ‘교하벽산’ 전용 66㎡도 21일 신고가인 3억4800만원에 손바뀜했다. 이 지역 W공인 관계자는 “정부가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을 발표한 다음날부터 매도 호가가 뛰었다”며 “일부 구축을 제외하곤 평균 4000만~5000만원 올랐다”고 말했다.대구에서도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수성구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의 상승폭이 확대됐다. 달서구는 0.54% 올라 전주(0.36%)보다 상승률이 더 뛰었다. 부산 역시 비규제지역인 부산진구(1.03%) 금정구(0.94%) 강서구(0.52%) 등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규제지역에서 비켜간 경남 창원 성산(1.98%)·의창(1.35%)·마산회원(0.67%)·진해(0.40%)구 등도 강세를 보였다.
강남 재건축 아파트값도 ‘들썩’
서울은 전주 대비 0.02% 올랐다. 상승폭은 4주 연속 같지만 고가 아파트가 몰린 강남구와 서초구가 전주 보합(0.00%)에서 이번주 각각 0.03%, 0.02% 상승으로 바뀌었다. 강남구는 8주, 서초구는 15주 만에 상승 전환한 것이다.고가 재건축인 압구정 현대가 강남권 반등을 이끌었다. 압구정 현대는 전체 6개 구역 중 1~5구역이 조합 설립 요건인 주민동의율 75%를 넘어섰다. 정부가 ‘6·17 부동산 대책’에서 연내 조합을 설립하지 못한 재건축 단지는 집주인이 2년 실거주해야 입주권을 주기로 제한하자 집주인들이 조합 설립을 서둘렀기 때문이다.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압구정 현대7차 전용 245㎡형은 지난달 27일 67억원에 거래돼 신고가를 경신했다. 올 8월 역대 최고가(65억원)을 기록한 지 2개월 만이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조합 설립 이후에는 매물이 잠기기 때문에 그전에 거래가 많이 이뤄진다”며 “조합 설립을 앞둔 압구정 현대 집값이 주변 시세를 자극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합 설립 이후에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10년 이상 보유하거나 5년 이상 실거주한 1가구 1주택자 매물만 거래가 허용된다.
공공임대 11만4000가구를 공급하는 ‘11·19 부동산 대책’에도 전셋값은 강세를 이어갔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0.30% 상승해 전주와 상승폭이 같았다. 서울도 0.15% 올라 오름폭이 동일했다. 74주 연속 상승세다. 수도권(0.26%→0.25%)은 오름폭이 축소됐지만 지방(0.33%→0.34%)은 확대됐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