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그룹감독법, 금융사 감독 내세워 대기업 통제 우려"
입력
수정
지면A4
'기업규제 3법'에 묶여 입법 속도대기업집단에 속한 금융회사들을 금융그룹으로 묶어 관리하는 ‘금융그룹통합감독법’ 제정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비금융 계열사가 있는 금융그룹의 부실을 막기 위해선 별도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본다. 반면 금융사 감독을 명분으로 대기업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삼성·현대차 등 6개 그룹이 대상
위험 선제대응·부실방지 한다지만
재벌 겨냥한 중복·과잉규제 논란

금융위원회는 “유럽연합(EU)과 일본, 호주 등 선진국들도 이미 그룹 감독체계를 도입했다”며 ‘글로벌 스탠더드’를 강조한다. 이에 대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공정거래법과 개별법을 통해 강력한 저인망식 사전규제가 있는 한국에서 이러한 추가적 조치는 중복·과잉규제라는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금융그룹통합감독이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설명도 사실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민세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은 은행 이외에 다른 업종을 포괄하는 복합금융그룹에 대한 감독이나 자본적정성 규제를 권고하지 않았다.제도 핵심인 자본적정성 평가가 자의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는 자본적정성 비율의 분모에 그룹위험을 포함시켰다. 그룹위험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정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처음엔 느슨하게 산식을 설정했더라도 결국 금융사를 옥죄는 ‘슈퍼규제’가 될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