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통화 선거운동' 이석형 예비후보 징역 6개월 구형

민주당 광주 광산갑 경선서 불법 선거운동 혐의…1월 15일 선고
4·15 총선 더불어민주당 경선을 앞두고 선거법상 금지된 직접 통화 방식으로 선거 운동을 한 예비후보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7일 광주지법 형사 11부(정지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민주당 광산갑 이석형 예비후보의 결심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씨와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명에게도 가담 정도에 따라 징역 6개월(3명)이나 벌금 100만원(4명)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씨 등은 올해 1월 말부터 3월 3일까지 휴대전화와 후원회 사무실 유선전화를 이용해 권리당원 등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거법상 당내 경선 과정에서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 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

이석형 후보는 당내 경선에서 승리했으나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당했다.

이후 경선에서 패한 이용빈 예비후보가 재심을 제기했으나 민주당은 이를 기각했다. 그러나 검찰이 이석형 후보 관계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수사에 착수하자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지난 3월 18일 이석형 후보의 공천을 무효로 하고 이용빈 후보를 공천자로 다시 결정했다.

이씨의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5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