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절차 따라 尹 징계"…윤석열 "징계 이유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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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30일 '尹 직무정지' 심문서울행정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배제 명령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기일을 오는 30일로 잡았다. 또 다음달 2일 열리는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앞서 1일 윤 총장에 대한 감찰 방식과 절차에 문제가 없었는지 점검하는 감찰위원회가 열릴 전망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7일 법조계 안팎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법과 절차에 따라 (윤 총장을) 징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법원과 감찰위 결과에 따라 윤 총장 해임을 둘러싼 논란은 더 커질 전망이다.
신청 인용 땐 尹 총장직 복귀
내달 1일 감찰위원회 소집 전망
다음 날 바로 징계위원회 열어
秋장관, 尹 해임 밀어붙일 듯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전산배당으로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처분 취소소송 사건(본안 사건)과 직무배제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에 배당했다. 집행정지 신청의 경우 심문기일이 30일 오전 11시로 정해졌다. 만약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 윤 총장은 일단 총장직에 복귀할 수 있다.법조계의 관심은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결론이 징계위가 열리는 2일 전에 나올지에 쏠려 있다. 본안 소송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최소 6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 만큼 윤 총장이 내년 7월까지인 임기를 채울 수 있느냐 여부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다. 법조계에서는 중대 사안인 만큼 30일 심문을 종결하고 재판부가 같은 날 결론을 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감찰위 일정도 변수다. 외부 감찰위원들 사이엔 내달 1일 감찰위를 여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법무부는 그러나 “감찰위 개최 여부를 검토 중이고, 날짜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회의에서는 윤 총장에 대한 감찰 방식과 절차에 문제가 없었는지 논의한다. 감찰위의 결론은 ‘권고 사항’이다. 추 장관이 따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감찰위가 법무부의 조치에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결론을 낼 경우 추 장관에게도 부담이 될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윤 총장이 2일 열리는 징계위에서 결국 해임 처분을 받는다면 또다시 징계가 부당하다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날도 전국 21개 청 부장검사, 전직 고검장을 비롯한 전·현직 검사들은 성명서를 내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법치주의를 해치고 있다”고 반발했다. 그러나 추 장관은 정해진 대로 징계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추 장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로 검찰 조직이 받았을 충격과 당혹스러움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대내외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참고해 법과 절차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윤 총장 측도 입장문을 내고 추 장관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윤 총장 측은 “추 장관이 징계를 청구하기 전에 윤 총장의 징계 혐의가 무엇인지 알려진 바가 없었고, 윤 총장 본인도 무슨 사유로 징계가 청구됐는지 알 수 없었다”며 “법무부에 징계 기록을 확인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2일 열리는 징계심의와 관련해 이석웅 변호사와 이완규 변호사를 특별변호인으로 선임했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