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왜 안줘" 홧김에 모텔 불지른 60대男 구속

법원 "도망 우려" 구속영장 발부
지난 25일 공덕동 소재 모텔 방화
마포 공덕동의 모텔 건물에 불을 지른 혐의로 체포된 조모씨가 2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마포구 소재 한 숙박업소에 불을 질러 11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마포경찰서는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상 혐의를 받는 조모씨(69)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권경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실심사)후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공덕동 소재 3층 규모의 모텔 건물 1층에서 장기 투숙 중이던 조씨는 지난 25일 오전 2시40분께 모텔 주인과 말다툼을 한 뒤 자신의 방에서 라이터로 종이에 불을 붙여 방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조씨는 모텔 주인에게 술을 달라고 했으나 주지 않자 화가 나 불을 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 불로 모텔 안에 있던 주인과 손님 등 14명 가운데 11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 중 2명은 심폐소생술(CPR)을 받았으나 결국 사망했고, 또 다른 1명도 중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8명은 연기 흡입으로 경상을 입었다. 조씨는 불을 지르고 스스로 빠져나왔다가 병원에 이송되던 중 자백했고,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그는 이전에도 술을 마신 후 동네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차가 지나가지 못하게 가로막는 등 행패를 부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모텔은 하루 숙박비가 3만원으로 저렴해 인근 재건축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건설 노동자를 비롯해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주로 투숙해 왔으며,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단지에 속해 있어 올해 중 이주 예정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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