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 농가 달걀서 해충약 성분 초과 검출…"회수 조치"

경남 고성군의 한 농가가 생산한 달걀에서 기준치가 넘는 해충 방제용 약품이 검출돼 당국이 회수 조치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산란계 농가의 생산단계 달걀을 검사하던 중 고성군 삼은축산이 생산한 달걀에서 비펜트린이 기준치의 4배인 ㎏당 0.04㎎이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비펜트린은 축사 외부 등에서 해충 방제용으로 쓰이는 동물용의약외품 성분이다.

해당 농가는 과거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적이 없으며, 당국은 이 농가가 해충 방제 목적으로 비펜트린을 오남용해 달걀에서 이 성분이 초과 검출된 것으로 추정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해당 농가가 보관 또는 유통 중인 부적합 달걀을 전량 회수·폐기하고 추적 조사 등을 통해 유통을 차단할 방침이다. 또 해당 농가에 대해서는 출하를 중지시키는 동시에 '잔류위반 농가'로 지정해 6회 연속 검사 등 규제검사와 전문 방제업체를 통한 청소·세척 등을 시행하고, 부적합 원인조사를 통해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고발 또는 과태료 등의 제재를 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부적합 농가의 달걀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요청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식품안전나라(foodsafetykorea.go.kr),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