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우 두나무 대표 “업권법 명확해야 블록체인 업계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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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특금법 적용으로 시작 확대 기대“"산업이 산업답게 성장하려면 법적 정의를 포함한 업권법이 명확해야 한다"
”규제뿐 아니라 업권법도 명확해야“
”탈중앙화 금융, CBDC가 내년 키워드“
26일 온라인상에서 출입 기자들을 대상으로 열린 '업비트 개발자컨퍼런스(UDC 2020) 스낵&스터디' 행사에서 직접 질의응답을 진행한 이석우 두나무 대표(사진)는 이 같은 견해를 밝히며 "관련 규제뿐 아니라 업권법에 대한 논의도 나오고 있어 내년 블록체인 산업 성장이 기대된다"고 말했다.이날 두나무는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열리는 UDC 2020 행사에 앞서 관련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 자리인 'UDC 2020 스낵&스터디'를 열었다. 스낵&스터디는 이수진 업비트 이사의 간략한 UDC 2020 소개로 시작해 이석우 대표의 질의응답 시간으로 이어졌다. 내년 3월 가상자산 관련 기업들의 규제안을 담은 특별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이와 관련한 이 대표의 발언에 이목이 집중됐다.
'내년 적용 될 특금법이 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하다'는 질문에 대해 이 대표는 "내년 적용될 특금법으로 여러 가지 법 제도적 측면에서 가상자산 시장이 성장할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이 한국 가상자산 업계가 성장할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 밝혔다.
이어 "과세 인프라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법에서 정한 세부 요건들이 나오게 된다면, 그에 맞춰 최선을 다해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그는 산업 발전이 원활히 이뤄지기 위해서 관련 규제뿐 아니라 산업을 제대로 정의하는 업권법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내비쳤다.
이 대표는 “정상적인 상황에선 업권법이 먼저 나온 후 그에 따른 규제책이 나와야 하지만, 현재 산업이 급격히 성장해 자산이 대규모로 이동하다 보니 규제 사항이 먼저 고려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업권법이 제대로 정의돼야 산업이 산업답게 성장할 텐데, 디지털 자산이 무엇인지, 거래소가 갖춰야 할 요건이 무엇인지, 블록체인 산업의 기준이 무엇인지 정의도 제대로 내려지지 않았다”며 “업권법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져 명확한 기준이 빨리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최근 주목받은 탈중앙화 금융(DeFi)과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CBDC)에 대한 답변도 이어졌다.
이 대표는 "디파이는 블록체인 업계에 혜성같이 등장한 중요 산업"이라며 "두나무도 자회사 DXM로 시장에 합류하려 노력했지만 여러 외부요인으로 성과가 잘 나오지 않았다. 내년에 제도적 여건이 갖춰진다면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에 대해서는 "각국 중앙은행 차원에서 활발한 논의들이 이뤄지고 있고, 내년에 차근차근 결과가 발표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그와 관련된 프로젝트를 최근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 마련되는 법제도 틀 내에서 중앙은행이 블록체인 기술을 받아들여 혁신적인 시도를 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될 것 같다"고 밝혔다.두나무의 향후 사업 계획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이 대표는 "증권사나 은행으로부터 사업 협력 관련해 여러 논의가 오가고 있지만, 아직까지 정해진 것은 없기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긴 어렵다. 현재 내부적으로 업비트 가상자산 거래소뿐 아니라 증권플러스, DXM 등 자회사들의 사업에 더 집중할 것 같다"고 밝혔다.
그라운드X와의 협업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그라운드X가 우리 관계사라고 하기엔 어렵다”며 “같은 블록체인 업계에 있는 회사긴 하지만 아직까지 크게 협업에 대해 오간 얘기는 없다”고 전했다.
이영민 한경닷컴 인턴기자 20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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