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이상직 의원 법원 출석…혐의 모두 부인

중복투표 유도·선물 제공 등 혐의…"범행 관여하지 않았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이상직(전북 전주을) 의원이 법원에 출석해 혐의를 부인했다. 1, 2차 공판에 참석하지 않은 이 의원은 법원의 출석 명령을 받고 이날 처음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27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3차 공판에서 검찰은 이 의원에 대한 공소사실 요지를 설명했다.

검찰은 "이상직 피고인은 선거캠프 관계자들과 공모해 거짓응답 권유·유도 메시지를 자신의 명의로 권리당원 등에게 전송하고 네이버 블로그, 페이스북 등에 게시했다"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시절 측근과 함께 전통주와 책자 등 2천600여만원 상당을 선거구민 377명에게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거짓응답 권유·유도는 더불어민주당 이덕춘 후보와 당내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에게 일반당원 투표에 중복으로 참여하라는 듯한 메시지를 발송한 행위를 말한다.

이어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한 교회에서 아파트 입주민을 상대로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명함도 배부했다"며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당내 경선 탈락 경위를 허위로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이 의원은 선거 공보물의 '후보자 정보공개자료 전과기록 소명서' 란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이 밝힌 이 의원의 혐의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허위사실 공표, 사전 선거운동 등 모두 5가지다.

그러나 이 의원 측 변호인은 이를 모두 부인했다.

변호인은 "당시 이상직 예비후보자 선거 캠프 내에서 거짓응답 권유를 당내 경선 전략으로 채택할 사실이 없으며 이에 이상직 피고인은 가담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진공 이사장 시절 이상직 피고인은 국회의원 후보자가 되려는 자가 아니었고 전통주와 책자 제공을 공모하지 않았다"며 "인터넷방송에서는 20대 총선 공천에 탈락한 경위에 대한 평가나 의견을 개진한 것에 불과하다"고 변론했다. 종교시설 내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당시 교회 안에서는 아파트 입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가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곳을 종교 시설로 봐서는 안 된다.

명함은 배부하지 않았다"며 "전과기록 허위사실 기재 부분도 실수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이날 재판에는 이 의원과 함께 기소된 기초 의원, 선거캠프 관계자 등 9명도 참석했다.

검찰은 9명의 범행에 이 의원이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이 의원은 법정에 들어서기 전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