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문제 국토부에 SOS…진정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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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송현동 땅 매매 합의식 연기대한항공은 27일 국토교통부에 송현동 부지 문제를 둘러싼 서울시와의 갈등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의 지도·조언 권한 발동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대한항공, 국토부에 지도·조언 권한 발동 진정서 제출
"서울시 매매계약 시점 문구 변경 요구…국토부 조언 바란다"
서울시가 종로구 송현동 소재 대한항공 사유지를 공원으로 지정하고 이를 매입하기 위한 협상 과정에서 `계약날짜를 특정하지 말자'고 주장한 데 대해 대한항공이 국토부에 진정서를 제출한 것이다. 사유재산권과 행정권한의 행사를 균형있고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국토부가 조언해달라는 게 이번 진정서의 요지라고 대한항공은 설명했다.대한항공은 국토부에 △서울시가 권익위 조정에 응해 대한항공이 수용할 수 있는 기간 내에 절차를 이행토록 지도·권고하고 △만약 이행이 불가능하다면 공원화를 철회하고 대한항공이 민간매각할 수 있도록 지도·권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대한항공은 당초 지난 26일 국민권익위원회·서울시·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와 송현동 땅 매매를 위한 최종 합의식을 열 예정이었으나 서울시가 이의를 제기하면서 잠정 연기됐다. 합의서 초안에는 내년 4월 30일을 매매계약 시점으로 명시하도록 돼 있었으나 이를 `조속한 시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도록 노력한다'는 문구로 바꾸자고 서울시가 요구한 것이 연기의 주요 이유로 알려졌다. 계약시점이 합의서에 명시되지 않을 경우, 송현동 부지를 시급히 현금화해 자구책을 마련하려는 대한항공에 불리해진다.대한항공은 "서울시가 문구를 바꾸자고 말을 바꾼 것은 조정문의 구속력을 배제하자는 취지"라며 "매각 합의식이 무기한 연기된 상황에서 항공산업 자구대책, 주택공급대책, 도시계획 등 실타래를 한꺼번에 풀 수 있는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절박한 심정으로 진정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자치법 16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도권한을 가진다. 지방자치법 166조는 국토교통부장관을 포함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조언 또는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올해 초 서울시의 일방적인 공원화 발표로 민간 매각의 길이 막혔고, 게다가 서울시의 오락가락 행정으로 매각 합의식이 무기한 연기됨에 따라 부지 매각의 가능성이 사라졌다"고 서울시를 비판했다.
대한항공은 "내년까지 이행해야 할 자구안에 송현동 부지 매각이 핵심인 만큼, 조속히 매각 절차가 이뤄져야 하는 급박한 상황”이라며 “대한항공 임직원이 고통을 분담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종(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 하고 있는 절박한 상황을 감안해 국토교통부에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주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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