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 오리농장서 고병원성 AI 의심가축 발생…올해 첫사례(종합)

지금까지는 야생조류서만 확인…전국 일시이동중지 명령
전북 정읍 소재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가축이 발생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전북 동물위생시험소에서 해당 농장의 오리에 대해 출하 전 검사를 시행한 결과 H5형 AI 항원이 검출됐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농장은 육용오리 약 1만9천마리를 사육 중이며 반경 3㎞ 내에 가금농장 6호, 3∼10㎞ 내에 60호가 있다.

고병원성 여부는 1∼3일 후 나올 예정이다. 최근 야생조류에서 잇달아 고병원성 AI가 확진됐으나 아직 가금농장에서는 나온 바가 없다.

올해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의심사례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농식품부는 항원이 검출되자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급파해 출입 통제, 예방적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 방역조치를 시행했다. 또 가축방역심의회를 열어 전국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일시이동중지 명령은 28일 0시부터 48시간 동안 전국 가금농장, 축산시설, 축산차량에 적용된다.

농식품부는 이 기간 중앙점검반을 구성해 농장·시설·차량의 명령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전국 가금농장과 철새도래지, 축산시설·차량을 일제 소독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에 의심가축이 발생한 농장 주변의 철새도래지와 도로·농장은 광역방제기·군제독차량·방제헬기 등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을 모두 동원해 소독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가금농가는 인근 소하천·소류지·농경지를 방문하지 말고 차량·사람 출입을 통제한 상태에서 농장 주변 생석회 벨트 구축, 농장 마당·축사 내부 소독, 축사 출입 시 손 소독·장화 갈아신기 등 방역 조치를 철저히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아울러 "사육 가금에서 이상이 의심되면 즉시 방역당국에 신고해야 한다"고 거듭 요청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