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 오리농장서 '고병원성 AI' 의심가축 확인…전국 이동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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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농장서 올해 첫 사례전북 정읍의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가축이 확인됐다. 올해 가금농장에서 의심 사례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까지는 야생조류서만 확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날 전북 동물위생시험소에서 해당 농장 오리에 대해 출하 전 검사를 시행한 결과 H5형 AI 항원이 검출됐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고병원성 여부는 1∼3일 후에 발표된다. 이 농장은 육용오리 약 1만9000마리를 사육 중이다. 반경 3㎞ 내에 가금농장 6호, 3∼10㎞ 내에 60호가 있다.
최근 야생조류에서 잇달아 고병원성 AI가 나타났지만 아직 가금농장에서는 발병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
농식품부는 항원 검출 이후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급파해 출입 통제, 예방적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 방역조치를 시행했다. 가축방역심의회를 열고 전국에 일시이동중지 명령도 내렸다. 일시이동중지 명령은 28일 0시부터 48시간 동안 전국 가금농장, 축산시설, 축산차량에 적용된다.
농식품부는 이 기간 중앙점검반을 구성해 농장·시설·차량의 명령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전국 가금농장과 철새도래지, 축산시설·차량을 일제 소독할 예정이다. 의심가축 발생 농장 주변의 철새도래지와 도로·농장에 대해서는 광역방제기·군제독차량·방제헬기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신현아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