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 넘어 산…윤석열, 재판·징계위 잇단 고비 넘을까

내일 행정법원서 집행정지 심문…내달 2일 징계위 개최
직무집행 정지 인용되더라도 징계위서 징계 의결될 듯
이번 주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운명'을 가르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우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에게 내린 직무정지 명령의 법적 정당성을 판단할 행정소송 재판이 오는 30일 열린다.

이틀 뒤인 다음 달 2일에는 윤 총장의 거취를 결정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도 예정돼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11시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심문을 비공개로 진행한다.윤 총장의 출석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이 지난 24일 "검찰총장에 대한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며 자신을 직무에서 배제하자 다음 날 해당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26일에는 본안 소송도 제기했다.추 장관이 제시한 윤 총장의 비위 혐의는 ▲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주요 사건 재판부 불법 사찰 ▲ 채널A 사건·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 채널A 사건 감찰 정보 외부 유출 ▲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감찰 방해 ▲ 정치적 중립 훼손 등 6가지다.

윤 총장 측이 가장 논란이 된 `재판부 불법 사찰'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관련 문건을 공개하면서 반박하자, 추 장관은 수사 의뢰로 맞서 양측의 대립은 극단으로 치닫는 상황이다.

윤 총장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출신 이완규(59·사법연수원 22기) 변호사와 판사 출신이자 고교 선교인 이석웅(61·14기) 변호사를 특별 변호인으로 선임했다.반면 추 장관 측은 김경수 경남지사의 `댓글 여론조작' 사건 항소심 변호를 맡았던 판사 출신 이옥형(50·27기) 변호사와 같은 법무법인 소속 이근호 변호사를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려면 처분을 긴급하게 중단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돼야 하는 만큼, 윤 총장 측은 법정에서 직무배제 처분으로 발생하는 피해가 얼마나 무거운지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안의 긴급성과 중대성을 고려해 재판부는 이르면 심문 당일인 30일, 늦어도 다음날 판단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

재판부가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 윤 총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 처분의 부당성을 부각하며 여론전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다.

반면 추 장관은 처분의 명분이 약화된 채 불리한 여론 속에서 징계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는 심문 이틀 뒤 열린다.

징계위는 위원장인 추 장관을 포함해 모두 7명으로 구성된다.

다만 추 장관은 징계 청구권자 신분이어서 사건 심의에는 관여하지 못한다.

징계 의결 과정에도 윤 총장이 기피를 신청해 받아들여지면 참여할 수 없다.

징계 의결은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이뤄지며 해임과 면직·정직·감봉·견책으로 구분된다.

징계위가 감봉 이상을 의결하면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결론을 내린다.만약 법원이 직무배제 효력을 멈추더라도, 징계위가 면직 또는 해임을 의결하면 윤 총장은 검찰총장직을 잃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