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 규모' 3차 재난지원금 추진…소상공인 등 집중 지원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집중 지원
27일 서울 명동거리에서 공실 상가의 모습. /김범준 기자 bjk07@hankyung.com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고용 취약계층에 내년초 4조원 안팎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9일 국회와 정부 당국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이 내년 예산안의 일부로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내년 예산안 윤곽의 변화는 목적 예비비 2조원 안팎 증액이다. 이는 국채 발행으로 조달해야 하는 금액으로 사실상 내년 예산안 전체 규모의 증가를 의미한다.

내년 정부 예산 규모가 556조원에서 558조원 안팎으로 커질 수 있다는 얘기다. 5조4000억원 상당의 내년 예비비 중 일부, 정부 예산안 중 감액된 부분도 재난지원금 재원이 될 수 있다. 이 부분에서 3조원을 조달하면 최대 5조원 상당의 3차 확산 대응 예산을 마련할 수 있다.

국민의힘이 앞서 3조6000억원을 제시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역시 3조6000억원 이상은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안이 제출된 9월 이후 늘어난 지원금 소요까지 반영하면 4조원 안팎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이는 지난 4차 추경 편성 금액인 7조8000억원의 절반 수준이다. 4차 추경상으로 편성한 소상공인 피해지원 예산(3조9000억원)과 긴급 고용안정지원금(1조5000억원), 저소득층 생계지원금(4000억원)의 합계인 5조8000억원과 다소 격차가 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집중 지원

3차 재난지원금 집중 지원 대상은 1차적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로 예상된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목한 코로나19 피해계층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노동자 순서였다. 이는 수도권과 일부 지방 지역에서 실시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라 영업 제한을 받는 계층이 소상공인·자영업자이기 때문이다.거리두기 2단계 상에서 헌팅포차와 감성주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콜라텍 등 5개 업종은 영업이 금지된 상태다. 4차 추경 당시 영업이 금지된 업종에는 최대 200만원의 경영안정자금을 지급했다.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 역시 이런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다만 앞서 2.5단계에서 집합금지 업종이었던 뷔페, 300인 이상 대형학원,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PC방, 10인 이상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이 이번엔 영업 제한업종이다. 이는 재난지원금 지급액 감소 요인이 된다.대신 이들 업종 대부분은 오후 9시 이후 영업이 중단된다. 음식점은 이 시간 이후로 포장·배달 판매만 허용된다.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되므로 자리에 착석할 수 없다.

4차 추경 당시 영업 제한 업종에는 150만원을 지급했다. 다만 음식점의 경우 연말 송년회 성수기를 놓쳐 영업 타격이 크므로 지원 규모를 더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특고·위기가구 등 취약계층도 지원 가능성

특고나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 역시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타격을 받는 대면서비스업 종사자 비중이 큰 만큼 이들에 대한 추가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보는 것이다.

실직·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역시 불가피하다는 시각이 많다.

4차 추경으로 지급했던 아동특별돌봄 지원금이나 이동통신요금 지원 등 항목은 이번 지원 때에는 빠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지원 총액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후순위에 있다는 평가다.

한편, 코로나19 백신 구입 예산 1조3000억원이 내년 예산으로 편성 추진되는 점도 눈여겨볼 사항이다. 이는 우리 국민 4400만명에 접종할 수 있는 분량이다.

당초 방역당국이 전체 인구의 약 60%인 3000만명에 대한 백신 물량을 추진했음을 감안하면 접종 대상이 85%까지 올라가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9월에 내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백신 구입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4조원 안팎의 재난지원금 예산에 1조3000억원 상당의 백신구입 예산을 더하면 코로나19 3차 확산 대응 예산은 5조원대로 늘어나게 된다.

조아라 기자 rrang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