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거리두기 1.5단계 격상…뭐가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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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9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유지하고 비수도권을 1.5단계로 일괄 조정했다.
이날 낮 12시 기준 지역별 사회적 거리두기 현황에 따르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과 제천, 홍천 등이 2단계를 시행하고 있으며 부산도 지난 27일부터 2단계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1.5단계를 시행하는 곳은 경남, 전남, 전북, 광주 등 광역지방자치단체다. 이중 순천, 군산, 익산, 진주, 하동 등 일부 지자체는 2단계로 격상해 대응을 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은 지역적 유행이 개시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중점관리시설의 이용 제한을 늘리고 클럽 내 춤추기, 노래연습장 내 음식 취식 금지 등 위험도 높은 활동이 금지된다.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춤추기나 좌석 간 이동을 할 수 없고 입장 가능 인원도 4㎡ 당 1명으로 제한한다.
초기 코로나19 감염 확산의 원인 중 하나였던 방문판매 홍보관은 오후 9시 이후 영업을 할 수 없다. 4㎡ 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노래나 음식 제공도 금지된다. 50㎡ 이상 식당이나 카페에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가림막이나 칸막이 설치 중 한 가지를 준수해야 한다.
실내체육시설,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탕, 오락실, 멀티방 등도 수용 인원이 4㎡ 당 1명으로 제한된다. 구호, 노래, 대화 등 위험도 높은 활동이 이뤄지는 집회 시위 콘서트 학술행사 축제는 100명 미만으로 진행해야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 지역에선 유흥시설 5종은 집합금지가 이뤄진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4㎡에서 8㎡ 당 1명으로 인원 제한이 강화된다. 노래연습장은 오후 9시 이후 영업이 중단된다. 50㎡ 이상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에 대해선 카페는 전 시간 포장·배달만 허용하고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엔 식당 내 식사를 금지한다.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오후 9시부터 운영을 중단한다. 놀이공원이나 워터파크는 수용 가능 인원의 3분의 1로 운영 규모를 줄인다. 국공립시설 중 경마 정륜 경정 카지노는 운영을 중단하고 이외 시설은 30% 이내로 제한한다. 스포츠 관람은 수용 가능 인원의 10%만 입장을 허용한다. 예배나 법회 등 종교활동도 좌석 수의 20%로 줄여야 한다.
100명 이상의 모임이나 행사도 금지된다.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축제, 콘서트, 동창회, 동호회, 돌잔치, 회갑연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다만 공무나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라면 예외를 허용한다. 전시나 박람회, 국제회의는 4㎡ 당 1명 기준을 지키면 100인 적용이 제외된다.
박상익 기자 dirn@hankyung.com
이날 낮 12시 기준 지역별 사회적 거리두기 현황에 따르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과 제천, 홍천 등이 2단계를 시행하고 있으며 부산도 지난 27일부터 2단계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1.5단계를 시행하는 곳은 경남, 전남, 전북, 광주 등 광역지방자치단체다. 이중 순천, 군산, 익산, 진주, 하동 등 일부 지자체는 2단계로 격상해 대응을 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은 지역적 유행이 개시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중점관리시설의 이용 제한을 늘리고 클럽 내 춤추기, 노래연습장 내 음식 취식 금지 등 위험도 높은 활동이 금지된다.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춤추기나 좌석 간 이동을 할 수 없고 입장 가능 인원도 4㎡ 당 1명으로 제한한다.
초기 코로나19 감염 확산의 원인 중 하나였던 방문판매 홍보관은 오후 9시 이후 영업을 할 수 없다. 4㎡ 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노래나 음식 제공도 금지된다. 50㎡ 이상 식당이나 카페에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가림막이나 칸막이 설치 중 한 가지를 준수해야 한다.
실내체육시설,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탕, 오락실, 멀티방 등도 수용 인원이 4㎡ 당 1명으로 제한된다. 구호, 노래, 대화 등 위험도 높은 활동이 이뤄지는 집회 시위 콘서트 학술행사 축제는 100명 미만으로 진행해야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 지역에선 유흥시설 5종은 집합금지가 이뤄진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4㎡에서 8㎡ 당 1명으로 인원 제한이 강화된다. 노래연습장은 오후 9시 이후 영업이 중단된다. 50㎡ 이상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에 대해선 카페는 전 시간 포장·배달만 허용하고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엔 식당 내 식사를 금지한다.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오후 9시부터 운영을 중단한다. 놀이공원이나 워터파크는 수용 가능 인원의 3분의 1로 운영 규모를 줄인다. 국공립시설 중 경마 정륜 경정 카지노는 운영을 중단하고 이외 시설은 30% 이내로 제한한다. 스포츠 관람은 수용 가능 인원의 10%만 입장을 허용한다. 예배나 법회 등 종교활동도 좌석 수의 20%로 줄여야 한다.
100명 이상의 모임이나 행사도 금지된다.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축제, 콘서트, 동창회, 동호회, 돌잔치, 회갑연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다만 공무나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라면 예외를 허용한다. 전시나 박람회, 국제회의는 4㎡ 당 1명 기준을 지키면 100인 적용이 제외된다.
박상익 기자 dir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