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자녀 부정채용' 혐의 나경원…무혐의로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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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 회장 재직 당시 지인 자녀를 부정 채용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이병석 부장검사)는 지난 27일 해당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결론 짓고 나 전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앞서 민생경제연구소 등 단체는 나 전 의원이 2013년 11월께 스페셜위원회 국제업무 분야 공개 채용을 하면서 지인 자녀 A씨를 부정 합격시켰다고 주장하며 지난 3월 업무방해 등 혐의로 나 전 의원을 경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이들 단체는 지난해 9월부터 10여 차례에 걸쳐 나 전 의원의 자녀 대학 부정입학, 스페셜올림픽코리아 사유화 및 흥신학원 사학비리 의혹 등을 검찰·경찰에 고발해왔다.
경찰은 지난 9월 해당 고발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도 최근 똑같은 결론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아 관련 혐의만 불기소 처분했다"며 "나머지 의혹은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조아라 기자 rrang123@hankyung.com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이병석 부장검사)는 지난 27일 해당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결론 짓고 나 전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앞서 민생경제연구소 등 단체는 나 전 의원이 2013년 11월께 스페셜위원회 국제업무 분야 공개 채용을 하면서 지인 자녀 A씨를 부정 합격시켰다고 주장하며 지난 3월 업무방해 등 혐의로 나 전 의원을 경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이들 단체는 지난해 9월부터 10여 차례에 걸쳐 나 전 의원의 자녀 대학 부정입학, 스페셜올림픽코리아 사유화 및 흥신학원 사학비리 의혹 등을 검찰·경찰에 고발해왔다.
경찰은 지난 9월 해당 고발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도 최근 똑같은 결론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아 관련 혐의만 불기소 처분했다"며 "나머지 의혹은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조아라 기자 rrang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