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리사회, 무자격 불법 변리 행위 근절 나선다

변리사법 위반 혐의 1개사 검찰 고발…의심 업체 10여곳에 경고장
대한변리사회가 무자격자의 불법 변리 업무 근절을 위해 검찰 고발 등 강력 대응에 나섰다. 변리사회는 지난 13일 선행기술조사업체 W사를 변리사법 등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고발된 W사는 국내 최대 선행기술조사업체로 선행기술조사를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

변리사회는 고발장에서 "W사가 선행기술조사업무 범위를 벗어나 '지식재산 토탈서비스'라는 명목을 내세우며 등록 가능성 조사, 무효자료 조사, 침해자료 조사 등 불법으로 특허 등 산업재산권 감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26일에는 B사 등 무자격 불법 변리 행위 의심 업체 10여 곳에 대해서도 경고장을 발송했다.

변리사회는 이들 업체가 '특허 투자 전문기업'이라는 홍보 문구를 사용하면서 특허 등 지식재산권(IP) 출원 대리 업무 등을 불법으로 수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변리사회 관계자는 "국회에서도 무자격자의 불법 변리 행위 근절을 위한 법안이 잇따라 발의돼 귀추가 주목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