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에 국물 붓고 얼굴 가격… '직장 괴롭힘' 가해자 징역 1년

피해 직원 극단적 선택…피해자 딸이 엄벌 청원
사내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청원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 사진=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경남 통영시립 화장장에서 일하던 가장 A(52) 씨는 지난해 5월 극단적인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다. 숨진 A 씨의 딸은 아버지가 사내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청원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렸다.

딸은 "10년 넘게 통영 공설화장장에서 일한 아버지가 지난달 30일 근무하던 곳에서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아버지는 올해 1월 입사한 새 동료와 마찰이 생겨 그 동료로부터 수차례 폭언을 듣고 폭행에 시달렸다"고 밝혔다.이어 "식사 중 아버지 국그릇을 빼앗아 머리에 부어버리고 깨진 병이 있는 곳으로 밀어버리기도 했다"며 "틈만 나면 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며 '나는 빽이 있고 높으신 분들을 많이 알고 있다'고 협박했다"고 호소했다.

딸은 "가해자를 법의 심판대에 세워 억울한 사람이 없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되게 해달라"고 청원을 마무리했다.

이 청원에는 13만6000명 이상이 동의했다.법원은 A 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지 1년 6개월여 만에 그의 죽음에 사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2단독 장지용 부장판사는 상해·폭행·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40)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장 부장판사는 2019년 4월부터 A 씨가 목숨을 끊기 며칠 전까지 B 씨가 A 씨를 여러 차례 괴롭혔다는 검찰 공소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였다.재판부는 B 씨가 업무수행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자기보다 나이가 10살이나 많고 직장에서도 훨씬 오래 근무한 A 씨를 계속 해코지했다고 판단했다.

그는 갖가지 꼬투리를 잡아 A 씨 머리에 국물을 붓고 밀어 넘어뜨리고 멱살을 잡거나 얼굴을 때렸다. 또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아무 필요 없는 쓰레기 같은 사람인데 뭐 하러 출근할라 그래, 어이구 52살 먹어서 그렇게 살았으면 나 같으면 미안하겠다, 죽는 게 낫지, 자신 있으면 때려보든가'라고 폭언을 하는 등 수시로 모욕을 줬다.

장 부장판사는 "B 씨가 초범이지만, 피해자가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점을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다만 장 부장판사는 방어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B 씨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그는 1심 판결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조아라 기자 rrang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