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눈] 소득심사 허점 많은 국가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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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가장학금의 역차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가령 용돈과 아르바이트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는데도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하고 복지 수혜 울타리의 바깥쪽을 맴돌고 있는 대학생이 있다. 이 사례의 당사자는 자신의 가정이 부유하지 않은데도 국가장학금 심사에서 탈락해 억울하다는 심경을 밝혔다.

이런 학생들과 더불어 고소득층임에도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이 나타나면서 국가장학금의 소득분위 심사 기준을 둘러싼 의문도 생겨나기 시작했다. 부산대에 재학 중인 한 4학년 학생은 의도적으로 자신의 소득분위를 떨어뜨려 받은 국가장학금으로 등록금을 해결하는 사례를 주변에서 여럿 봤다고 한다. 소득분위 심사 과정에서 할머니집으로 전입신고를 해 1인 가구로 서류를 작성하거나, 사업을 하는 부모님의 재산을 회사 명의로 돌리는 등의 편법을 써 심사의 허점을 파고들었다는 것이다.현재 6분위로 국가장학금을 받는 부산대 3학년 학생도 자신의 소득분위 심사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 경험을 밝혔다. 이 학생은 국가장학금을 신청했더니 첫 소득분위 심사 결과에서 10분위로 나왔다고 한다. 이를 이상히 여긴 이 학생은 한국장학재단에 소득분위 최신화 신청을 했고, 이후 월소득 산정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를 바로잡아 6분위로 수정됐다고 한다. 이처럼 소득 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겪은 이들은 소득분위 심사 과정에 많은 의문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위 사례를 종합해봤을 때 소득분위 심사 과정에서의 편법 사용과 오류로 인해 필요한 사람에게는 장학금이 지급되지 않고, 오히려 필요성이 적은 사람에게 장학금이 돌아가는 아이러니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곧 국가장학금 대상자 산정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백승준 < 부산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과 1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