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하며 호통치고, 선고 땐 졸고…法 "사과 없었던 전두환"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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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재판 3번 모두 졸아
시위대 향해서는 "말 조심해 이놈아"
재판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30일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이같이 선고하면서 "피고인(전두환 전 대통령)은 미필적으로나마 5·18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인식할 수 있다고 보인다"며 "자신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고록을 출판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특히 "혐의를 부인하면서 성찰과 단 한마디 사과가 없었다"고 지적했다.사자명예훼손죄의 법정형 기준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검찰은 앞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2017년 펴낸 회고록에서 5·18 기간 군이 헬기 사격한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조비오 신부 외에는 구체적으로 헬기 사격을 증언하는 이가 없다는 점을 들며 "지상에서의 계엄군 기총 소리 등을 마침 성당 근처 상공에서 목격한 헬기에서의 사격으로 착각한 것일 수 있다"고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5·18 민주화운동 기간 자국민을 향한 군의 헬기 사격을 인정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측 주장보다는 "헬기사격을 봤다"는 조비오 신부와 관련 기록 등을 더 신뢰한 셈이다.이날 재판에 출석한 전두환 전 대통령은 선고 진행 와중에 꾸벅꾸벅 조는 행동을 보였다. 아예 고개를 위로 들고 졸기도 했다.
또 전두환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집을 나서면서는 인근 시위대를 향해 "말 조심해 이놈아"라고 해 논란이 됐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