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故김홍영 가해 검사 강요·모욕 혐의도 기소하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가 고(故) 김홍영 검사를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김대현 전 부장검사에게 강요·모욕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검찰의 처분에 항고했다.

변협은 30일 "서울중앙지검이 김 전 부장검사의 강요·모욕 혐의를 불기소 처분한 점에 대해 지난 25일 항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김 부장검사를 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하면서 모욕과 강요 혐의는 각각 '공소권 없음'과 '혐의없음'으로 결정해 공소사실에 포함하지 않았다.

모욕 혐의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를 할 수 있는 데다 고소 기간이 지났고, 강요 혐의는 법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었다.

결국 김 전 부장검사는 2016년 3월 31일 회식 후 택시를 타고 가던 중 김 검사의 등을 3∼4회 때리는 등 5월 11일까지 4회에 걸쳐 김 검사를 회식 자리 등에서 폭행한 혐의(폭행)만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다. 변협은 "유족들의 바람대로 이번 기소 결정이 우리 사회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연합뉴스